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손숙미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병원 도입!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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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병원 도입!
-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외국병원 참여, 내국인 진료를 제한 등 보완책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법안의 제안배경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ㆍ의료기관이 필수 기반시설이자 외국인 투자유치의 선결조건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 교육·의료 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보완점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잉여금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병원도입을 놓고 많은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영리법인병원을 두 곳에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
-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외국병원 참여, 내국인 진료를 제한 등 보완책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법안의 제안배경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ㆍ의료기관이 필수 기반시설이자 외국인 투자유치의 선결조건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 교육·의료 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보완점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잉여금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병원도입을 놓고 많은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영리법인병원을 두 곳에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