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연금 안주는 국민연금공단!
의원실
2011-09-19 00:00:00
41
연금 안주는 국민연금공단!
3년간 연금 240억원 못 찾아줘!
최근 3년간 노령연금 미청구 835건! 미청구 금액 166억원!
사망관련연금 미청구건도 1,513건! 73억원 안찾아가!
5년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는 연금! 적극적 홍보 서둘려야!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음에도 연금공단에 청구를 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금액이 3년간 총 2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노령연금 미청구 발생건수가 지난 3년간 835건 166억8천만원에 달하고,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도 1,513건 7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노령연금 미청구 3년간 166억 8천만원! 사망관련급여 미청구도 73억 6천만원! 총 240억원에 달하는 연금 못찾아가!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9년 미청구 인원이 5명에서 금년 7월 현재 766명으로 급증했음. 따라서 2009년 8천6백만원이었던 미청구 금액도 151억9천만원으로 급증했음. 아무리 당해연도에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도 2009년 392건에서 2011년 7월 현재 744건으로 증가했고 미청구액도 11억 5천만원에서 45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음.
2. 미청구자 10명 중 3명이상 청구 안내중... 미청구 안내 홍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미청구자를 사유별로 보면 청구안내중이 35.8로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 비율이 10명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향후청구가 15.7, 행불·국외이주가 1.6 였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 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재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음. “
3년간 연금 240억원 못 찾아줘!
최근 3년간 노령연금 미청구 835건! 미청구 금액 166억원!
사망관련연금 미청구건도 1,513건! 73억원 안찾아가!
5년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는 연금! 적극적 홍보 서둘려야!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음에도 연금공단에 청구를 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금액이 3년간 총 2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노령연금 미청구 발생건수가 지난 3년간 835건 166억8천만원에 달하고,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도 1,513건 7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노령연금 미청구 3년간 166억 8천만원! 사망관련급여 미청구도 73억 6천만원! 총 240억원에 달하는 연금 못찾아가!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9년 미청구 인원이 5명에서 금년 7월 현재 766명으로 급증했음. 따라서 2009년 8천6백만원이었던 미청구 금액도 151억9천만원으로 급증했음. 아무리 당해연도에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도 2009년 392건에서 2011년 7월 현재 744건으로 증가했고 미청구액도 11억 5천만원에서 45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음.
2. 미청구자 10명 중 3명이상 청구 안내중... 미청구 안내 홍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미청구자를 사유별로 보면 청구안내중이 35.8로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 비율이 10명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향후청구가 15.7, 행불·국외이주가 1.6 였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 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재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