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신생아뿐 아니라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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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뿐 아니라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고위험산모 연간 4만5천명!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1. 법안의 제안배경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를 의미함.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위험산모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산모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 산모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31,567명에 불과했던 고위험산모 환자는 2009년 34,285명, 2010년 45,754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24억 5천4백만원이었던 연간 총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2010년 한 해 동안 36억9천만원에 달했음.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임.
※uc0「모자보건법」제10조의2(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손숙미의원은 2011년 7월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안 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 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음.
4. 공동발의 명단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소남, 손범규, 이한성, 유재중, 김호연, 홍일표, 신상진, 김성곤, 조진래, 배은희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하였음.
고위험산모 연간 4만5천명!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1. 법안의 제안배경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를 의미함.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위험산모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산모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 산모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31,567명에 불과했던 고위험산모 환자는 2009년 34,285명, 2010년 45,754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24억 5천4백만원이었던 연간 총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2010년 한 해 동안 36억9천만원에 달했음.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임.
※uc0「모자보건법」제10조의2(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손숙미의원은 2011년 7월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안 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 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음.
4. 공동발의 명단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소남, 손범규, 이한성, 유재중, 김호연, 홍일표, 신상진, 김성곤, 조진래, 배은희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