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여전히 불법예산 집행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여전히 불법 예산 집행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총액계상편성사업’이 아닙니다.

❍ 농어촌공사는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단계에서 ‘도(圖)상 검토’를 통해 지구선정을 하였고, 시행과정에서 주민반대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대상 지구를 교체하게 되었음
하지만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대상지구의 잦은 교체는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당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당초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처럼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지구별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증받아야함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국가재정법상의 ‘총액계상 예산 편성’ 사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명시해 국회 심의를 받았어야 함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 이는 법률적 위반임

❍ 이제라도 정부는 지구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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