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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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따라 토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126개 지구 모두가 과거에 경지정리 및 양·배수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졌음
그런데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이러한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그 위에다 그대로 준설토를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더불어 농지 위에는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되고 있는 실정임
그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토양 및 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그런데 지난 2011년 4월 초순 구미 도개면 낙동강 살리기사업 32공구 내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매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 농사를 지어야 할 땅 속에 석면을 매립한다는 게 용납될 수 없음
더욱 문제인 것은 외부업자가 몰래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 리모델링 시공사가 불법적 매립을 자행했다는 것임
❍ 김우남 의원은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시 된다”면서, “그만큼 농경지리모델링 현장은 폐기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경지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