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19][행안위] 재난 긴급 복구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 엉망
국지성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방재청에게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의 재난안전기금 확보액은 총 2조 8,582억원으로 확보기준액인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의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발생시 도로보수 등 공공재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6개 시도(본청 기준) 가운데 대구, 울산, 인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하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금액도 대형화 추세인 재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5개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가능금액은 20억원 안팎이고, 이 중 106개 시군구는 사용가능한 재난안전기금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서울 서초구의 사용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천만원, 강원도 춘천시는 39억 5천만원, 경기도 동두천시는 10억 8천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빠르게 실시할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재난관리 예산은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 소홀히 대했다”고 분석한 뒤, “이번 수해와 태풍처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자연재해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각종 시설물을 미리 살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재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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