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근찬의원실-20110920]<농식품위-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0 09:23:55
71
◈국가예산 투자한 농진청 공동특허,
전화통화 안 되면 물거품으로?
- 농진청-민간 공동특허,
민간에서 특허료 안내면 특허권 소멸돼
- 민간에 특허권 양도요청하면 살릴 수 있는데...
연락 안 되면 구제방법 없어
국가예산을 투자해 농진청과 민간이 공동 투자․개발한 공동특허가 공동개발자인 민간의 연락두절만으로도 특허권이 사라져 물거품이 되버린다면 어떨까?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민간이 공동 투자․개발해서 등록한 공동특허가 민간이 일정기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어 농진청 지분의 특허권조차 완전히 소멸되도록 제도화 돼 있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매년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인 특허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특허료가 2년이상 미납되게 되면 해당 특허가 소멸하여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진청과 민간(대학이나 기업, 개인 등)이 공통투자․개발한 공동특허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는데 있다.
* 공동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의 경우, 농진청은 국가기관에 해당, 특허법 제83조에 의해 특허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민간쪽에서만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료는 보통 건당 10만원이다.
이에 농진청은 설립이후 지금껏 공동특허가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의 소멸이 도래할 경우, 해당특허의 공동소유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특허료의 납부나 특허권의 양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동특허권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특허권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은 꼼짝없이 소멸되고 만다.
농진청이 공동으로 개발․등록한 특허이므로 분명히 농진청 쪽의 지분비율이 존재함에도 공동특허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양도거부, 특허료 납부 거부 등으로 인해 해당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류근찬위원은 “농진청이 소유한 특허는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특허의 소멸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낭비”라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동특허권자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양도조차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락두절로 특허권양도의사의 표시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간단히 생각하면 유실물의 경우와 같다”며, “특허권도 재산권이므로 공동특허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사멸위기의 특허권의 경우 원주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도 처분이 안된다면 공동특허권자인 농진청이 자동으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농진청이 등록한 국유특허는 총 511건으로 이 중의 30인 143건이 공동특허이다. 끝.
◈농진청 양파 개발 전담은 0.5명?
- 기후변화 대비 채소류 연구개발 전담연구원 작물별로 0.5~1명, 한명이 두․세개 작물 동시 개발담당
- 배추, 무, 마늘, 당근, 양파 등 채소류 전담연구원 0.5명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하는 전담연구원이 각 작물별 채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태풍, 이상기온, 일조부족,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내재해성 작물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연구인력이 작물별로 0.5명~에서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곳으로 농작물의 특성을 파악 연구하여 고온에 강한 사과, 겨울철에도 노지재배가 가능한 감, 질병과 병충해에 강한 채소류 등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의 평균기온이 세계평균의 두 배 수준인 1.5℃가 상승하여 온난화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이상기온 현상이 부쩍 잦아져 작년 한해 일조부족과 냉해, 대설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만도 1천112억원에 달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추, 무, 마늘 등 우리나라 주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채소류 개발의 기후변화 대비 순수 전담 연구인력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연구개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진청은 우리나라 전체 농작물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류근찬의원은 “농작물의 경우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가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의 개발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작년 봄 일조부족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배추가 모두 녹아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추파동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배추전담 연구개발 인력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농진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농작물의 연구개발은 1~2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의 연구 개발인력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각 작물별 전담 연구인력은 배추, 무, 마늘, 당근, 양파가 각 0.5명, 토마토, 수박, 멜론, 고랭지배추, 여름딸기가 각 1명, 고추가 2명, 이외에 딸기가 4명이다. 끝.
전화통화 안 되면 물거품으로?
- 농진청-민간 공동특허,
민간에서 특허료 안내면 특허권 소멸돼
- 민간에 특허권 양도요청하면 살릴 수 있는데...
연락 안 되면 구제방법 없어
국가예산을 투자해 농진청과 민간이 공동 투자․개발한 공동특허가 공동개발자인 민간의 연락두절만으로도 특허권이 사라져 물거품이 되버린다면 어떨까?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민간이 공동 투자․개발해서 등록한 공동특허가 민간이 일정기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어 농진청 지분의 특허권조차 완전히 소멸되도록 제도화 돼 있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매년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인 특허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특허료가 2년이상 미납되게 되면 해당 특허가 소멸하여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진청과 민간(대학이나 기업, 개인 등)이 공통투자․개발한 공동특허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는데 있다.
* 공동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의 경우, 농진청은 국가기관에 해당, 특허법 제83조에 의해 특허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민간쪽에서만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료는 보통 건당 10만원이다.
이에 농진청은 설립이후 지금껏 공동특허가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의 소멸이 도래할 경우, 해당특허의 공동소유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특허료의 납부나 특허권의 양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동특허권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특허권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은 꼼짝없이 소멸되고 만다.
농진청이 공동으로 개발․등록한 특허이므로 분명히 농진청 쪽의 지분비율이 존재함에도 공동특허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양도거부, 특허료 납부 거부 등으로 인해 해당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류근찬위원은 “농진청이 소유한 특허는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특허의 소멸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낭비”라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동특허권자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양도조차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락두절로 특허권양도의사의 표시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간단히 생각하면 유실물의 경우와 같다”며, “특허권도 재산권이므로 공동특허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사멸위기의 특허권의 경우 원주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도 처분이 안된다면 공동특허권자인 농진청이 자동으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농진청이 등록한 국유특허는 총 511건으로 이 중의 30인 143건이 공동특허이다. 끝.
◈농진청 양파 개발 전담은 0.5명?
- 기후변화 대비 채소류 연구개발 전담연구원 작물별로 0.5~1명, 한명이 두․세개 작물 동시 개발담당
- 배추, 무, 마늘, 당근, 양파 등 채소류 전담연구원 0.5명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하는 전담연구원이 각 작물별 채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태풍, 이상기온, 일조부족,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내재해성 작물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연구인력이 작물별로 0.5명~에서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곳으로 농작물의 특성을 파악 연구하여 고온에 강한 사과, 겨울철에도 노지재배가 가능한 감, 질병과 병충해에 강한 채소류 등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의 평균기온이 세계평균의 두 배 수준인 1.5℃가 상승하여 온난화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이상기온 현상이 부쩍 잦아져 작년 한해 일조부족과 냉해, 대설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만도 1천112억원에 달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추, 무, 마늘 등 우리나라 주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채소류 개발의 기후변화 대비 순수 전담 연구인력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연구개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진청은 우리나라 전체 농작물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류근찬의원은 “농작물의 경우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가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의 개발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작년 봄 일조부족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배추가 모두 녹아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추파동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배추전담 연구개발 인력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농진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농작물의 연구개발은 1~2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의 연구 개발인력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각 작물별 전담 연구인력은 배추, 무, 마늘, 당근, 양파가 각 0.5명, 토마토, 수박, 멜론, 고랭지배추, 여름딸기가 각 1명, 고추가 2명, 이외에 딸기가 4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