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10920]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비리 심각
LH공사 비리 여전, 1년 6개월간 52명 징계 (중징계 23명)
- 2010년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 교육홍보 우수상까지 받았는데...
- ’10년부터 ‘11년 6월까지 52명 징계, 중징계 23명, 경징계 29명
-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 수수 17명, 법인카드 부적정 10명 등
- 사례1: 시공사로부터 150만원 향응 제공받고 시공사 소장 폭행, 골프접대까지
- 사례2: 노래방 도우미 포함 유흥비 일반음식점 위장 법인카드 결재 등

❍ 박기춘 의원(국토위, 남양주을)이 입수한 LH공사의 ‘부패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으로 징계한 직원이 총 52명에 달하고, 그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11명, 해임 5명, 정직 7명이었음. 경징계는 감봉 13명, 견책 16명. 더욱이 지난 6월에는 감사까지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여 자체 감사기능까지 무너진 총체적 부실이 들어났다.

❍ LH공사는 201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0 청렴 교육ㆍ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부패추방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6월에는 이지송 사장을 비롯한 LH공사 간부직원 500여명이 모여 ‘청탁근절 청렴실천 선언’을 개최하였는데 실효성에 의문이다.

❍ 부패 징계내용 중 주요사례,
-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노OO(4급)은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약 7억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실시하고, 2010년 2월 시공사 소장으로부터 후임 공사감독원과 함께 주점에서 후임과 함께 1인당 50만원 상당(3명 150만원)의 향응을 받음. 또한 시공사 직원들과 2·3차례 야외골프를 다녀 파면되었음.

- 노OO 후임인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박OO(4급)은 2010년 2월 시공사 소장으로부터 전임 공사감독원(노OO)과 함께 주점에서 1인당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 또한 시공사 소장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고 소장을 술자리에서 폭행하여 해임되었음.

- 전북지역본부 손OO(3급)은 2010년 9월 공사업체에게 감독차량 소요비용을 대납케하고, 용역업체로부터 2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임되었음.

- 광주전남지역본부 문OO(4급)외 3명은 2010년 6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후 주류 및 도우미 비용 30만원을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법인카드로 위장 결재하여 4명 모두 감봉의 징계를 받았음.

- 경기지역본부 4대강 보상업무담당자 홍OO(3급)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액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과 향응 130 상당을 수수하여 파면됨.

❍ 박기춘의원은 “LH공사로 통합이후 아무리 구조조정이다, 경영정상화다 외치고 노력해도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본다. 보다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세분화된 LH공사로 재편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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