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공무집행중 경찰관 부상은 늘어나는데, 휴가는 1/3도 못써
공무집행중 경찰관 부상은 늘어나는데, 휴가는 1/3도 못써
경찰관 공상자 최근 5년간 7,546명, 06년에 비해 23 늘어
범인검거중 부상 45 증가, 시위집안 도중 부상도 41 증가
법정 연가일수 평균 21일인데, 평균 휴가일 수 일주일 안돼(6.4일)
총경급 5.4일, 경무관이상 5.8일로 짧아
- 경찰관 공사자 현황, 경찰관 연가일수 현황 분석-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5년간 ‘경찰관 공상자 현황’ 및 ‘경찰관 연가 사용 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인검거와 시위집압 등 공무집행 중 부상을 입는 경찰관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규정에 정해진 휴가의 1/3도 못쓰는 경찰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집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06년 1,399명,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 2009년 1,574명, 2010년 1,720명으로 늘었다. 2006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찰관 공상자는 7,546명에 달한다.

- 특히 범인을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을 맞거나 골절상을 입은 경찰은 2010년 513명으로 이는 2006년 대비 45나 늘어난 수치이다.

-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이나 죽봉에 맞아 다친 경찰은 2010년에 89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41나 증가한 수치이다.

- 2010년도에 교육훈련이나 출동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관은 712명이며,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371명, 과로는 35명에 달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2010년 경찰의 계급별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6.4일에 불과해 일주일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법정 계급별 평균 연가일수 21일의 1/3도 안되는 기간이다. 계급별로는 실제 연가일수는 총경급이 5.4일로 가장 짧았고, 경무관 이상급도 5.8일을 사용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제주청의 경무관 이상급은 지난해 연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범인에게 피격당하거나 시위진압 중의 부상으로 공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며 “경찰관의 부상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치시키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정된 연가 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휴식은 업무능률 향상과도 직결되므로 휴가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인력충원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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