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0]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 재사용 기준 및 ..
의원실
2011-09-20 10:42:19
49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 마련 필요
-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재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 중에는 주사기와 같이 재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B03180.01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1] Orthopaedic external fixation system, reprocessed component 골절된 뼈 또는 얼라이먼트 교정 등에 사용하는 인체외부에서 뼈를 고정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외부 고정 부속품을 포함한다. 재사용 가능하다.’처럼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
미국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히 구분 총 229개 품목을 재사용 품목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음.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용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에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여,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실거래가 위반을 조사하다가 재사용이 같이 적발되어 환수 조치된 것이었고, 2009년의 경우에는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다.
정 의원은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심평원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재처리 규정 마련 필요
-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재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 중에는 주사기와 같이 재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B03180.01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1] Orthopaedic external fixation system, reprocessed component 골절된 뼈 또는 얼라이먼트 교정 등에 사용하는 인체외부에서 뼈를 고정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외부 고정 부속품을 포함한다. 재사용 가능하다.’처럼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
미국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히 구분 총 229개 품목을 재사용 품목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음.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용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에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여,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실거래가 위반을 조사하다가 재사용이 같이 적발되어 환수 조치된 것이었고, 2009년의 경우에는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다.
정 의원은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심평원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