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0]행정안전부 보도자료6 - 도로명새주소관련
의원실
2011-09-20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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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명 새주소는 법정주소와 행정주소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주소인 지번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따라서 행정동은 계속 존치하게 되어, 국민들은 법정주소인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경우 관할주민센터는 ‘여의도동 주민센터’인데, 도로명주소는 ‘의사당대로 ○○’이어서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이 새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의사당대로 주민센터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명연예인을 출연시킨 적극적인 TV홍보와는 달리 우편집배원, 택배기사 등은 주소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책하였고, 또한 “‘도로명 새주소명’의 예비안내 이후 민원도 한달간(‘10.10.27~11.30) 579건이나 되고 있어, 국민들도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새주소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수천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새주소 사업의 의미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명 새주소는 법정주소와 행정주소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주소인 지번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따라서 행정동은 계속 존치하게 되어, 국민들은 법정주소인 ‘도로명 새주소’와 ‘행정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경우 관할주민센터는 ‘여의도동 주민센터’인데, 도로명주소는 ‘의사당대로 ○○’이어서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이 새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의사당대로 주민센터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명연예인을 출연시킨 적극적인 TV홍보와는 달리 우편집배원, 택배기사 등은 주소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책하였고, 또한 “‘도로명 새주소명’의 예비안내 이후 민원도 한달간(‘10.10.27~11.30) 579건이나 되고 있어, 국민들도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새주소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수천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새주소 사업의 의미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