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0][보도자료] 농진청-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 카드 수수료는 농민이 부담한다?
의원실
2011-09-20 11:07:49
45
현황 및 문제점
❍ 농진청에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08년부터 시행중. 사업을 통해 고령, 여성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임.
❍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참여자 교육 횟수와 대상은 ‘09년 582회 14,273명에서 ’10년 570회 12,031명으로 줄었으며, 편이장비 보급대수는 ‘09년 12,674점에서 ’10년 7,610점으로 실적이 거의 반 가까이 하락했음. 농업인 사용만족도는 ‘09년에 비해 ’10년엔 0.33점 하락, 연간 단축한 작업시간은 ‘09년 390시간에서 ’10년 194시간으로 오히려 줄고 있음.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시 선정된 보조사업자(농업인 단체 혹은 마을)에게 현금 혹은 카드(보조금이 입금된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 편이장비구입업체에 현금(무통장입금/계좌이체) 혹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 ’11. 4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나 ’11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 362호)따라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해짐.
-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출시 체크카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농진청에서는 사업대상 대부분이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집행 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단, 편이장비업체는 카드 결제시 해당 단말기 이용수수료가 부과됨. (단말기 사용업체에 따라 1∼2 정도 카드사용 수수료 발생)
❍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편이장비업체가 카드결제시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농민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하고 있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따라서 수수료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 발생. (농진청에서는 이런 경우, 즉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
질의
⇒ 사업 선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투명성을 이유로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정해놓은 지자체가 많음. 카드 결제시 현장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 특히 올해 5월 집행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두 카드로 결제해야 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08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국비, 지방비의 1라고만 치더라도 2억이 넘는 금액임. 수수료를 3.5나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고 함.
⇒ 물론 일부 지역의 문제겠지만,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국가 보조금을 줄이는 결과임.
⇒ 고령 농업인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수수료까지 결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지원금 선정 후 지원시 이러한 유의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교육, 홍보 바람. 또 이 외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도 점검 및 홍보 바람.
⇒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참여자 교육 횟수와 대상, 편이장비 보급대수, 농업인 사용만족도, 연간 단축한 작업시간 등은 ‘09년에 비해 ’10년은 오히려 줄고 있음. 이유는?
⇒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나 컨설팅 횟수 등 큰 폭으로 늘었지만,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하락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농진청에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08년부터 시행중. 사업을 통해 고령, 여성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임.
❍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참여자 교육 횟수와 대상은 ‘09년 582회 14,273명에서 ’10년 570회 12,031명으로 줄었으며, 편이장비 보급대수는 ‘09년 12,674점에서 ’10년 7,610점으로 실적이 거의 반 가까이 하락했음. 농업인 사용만족도는 ‘09년에 비해 ’10년엔 0.33점 하락, 연간 단축한 작업시간은 ‘09년 390시간에서 ’10년 194시간으로 오히려 줄고 있음.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시 선정된 보조사업자(농업인 단체 혹은 마을)에게 현금 혹은 카드(보조금이 입금된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 편이장비구입업체에 현금(무통장입금/계좌이체) 혹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 ’11. 4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나 ’11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 362호)따라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해짐.
-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출시 체크카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농진청에서는 사업대상 대부분이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집행 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단, 편이장비업체는 카드 결제시 해당 단말기 이용수수료가 부과됨. (단말기 사용업체에 따라 1∼2 정도 카드사용 수수료 발생)
❍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편이장비업체가 카드결제시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농민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하고 있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따라서 수수료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 발생. (농진청에서는 이런 경우, 즉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
질의
⇒ 사업 선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투명성을 이유로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정해놓은 지자체가 많음. 카드 결제시 현장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 특히 올해 5월 집행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두 카드로 결제해야 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08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국비, 지방비의 1라고만 치더라도 2억이 넘는 금액임. 수수료를 3.5나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고 함.
⇒ 물론 일부 지역의 문제겠지만,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국가 보조금을 줄이는 결과임.
⇒ 고령 농업인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수수료까지 결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지원금 선정 후 지원시 이러한 유의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교육, 홍보 바람. 또 이 외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도 점검 및 홍보 바람.
⇒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참여자 교육 횟수와 대상, 편이장비 보급대수, 농업인 사용만족도, 연간 단축한 작업시간 등은 ‘09년에 비해 ’10년은 오히려 줄고 있음. 이유는?
⇒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나 컨설팅 횟수 등 큰 폭으로 늘었지만,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하락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