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0][보도자료]- 농진청 입찰공고시 특정 업체 명기, 공정했나?
의원실
2011-09-20 11:13:03
41
현황 및 문제점
❍ 농진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1년 5월 12일~17일까지 물품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물품명세서의 규격란에 성능 등 요구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대신 특정업체의 이름과 모델을 명기함.
❍ 이에 ‘11년 5월 14일, 다른 기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함.
❍ 민원접수 후 농진청은 입찰공고시의 잘못을 인정, 공고를 내리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함.
- 6월 16일~21일 재입찰진행 후 유찰되어 다시 6월 29일~7월 5일까지 재입찰진행, (주)미래센서가 5천 90만원에 낙찰받아 물품납품은 7월 22일 완료됨.
- 농진청은 관련 직원조사결과, 연구자가 6월 중순 시작하는 연구를 위하여 센서 등 물품구매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센서를 생각하여 구매요청을 낸 것을 운영지원과 물품구매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긴급구매공고를 하여 잘못 입찰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
- 운영지원과의 물품구매관리자는 주의 처분을 받음.
질의
⇒ 지난 5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공개입찰공고가 올라왔는데, 공고에 미리 특정업체명과 그 업체에서 만드는 해당물품의 모델명까지 명시했음. 파악하고 있는지?
⇒ 연구자가 단순히 기존에 쓰던 물품을 기록했는데, 행정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공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를 보고 입찰하려던 업체들은 자율경쟁 입찰이 아니라 미리 해당 업체가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물품구매를 요청한 담당직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결국 최종 낙찰업체는 당초 공고에 명기되었던 회사였음. 최저가 낙찰방식이었지만, 정말 입찰 진행과정에서 이 업체에 유리한 것이 없었는지?
⇒ 이번 건은 조사결과 유착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6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연구에 납품되었어야 하는 물품이 7월 22일에야 최종 납품되었음. 결국 연구가 지연된 것 아닙니까?
⇒ 지난 6월에는 농진청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인의 차명계좌로 4년여간이나 돈을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함.
⇒ 현장 연구자들에게도 공개입찰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농진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1년 5월 12일~17일까지 물품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물품명세서의 규격란에 성능 등 요구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대신 특정업체의 이름과 모델을 명기함.
❍ 이에 ‘11년 5월 14일, 다른 기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함.
❍ 민원접수 후 농진청은 입찰공고시의 잘못을 인정, 공고를 내리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함.
- 6월 16일~21일 재입찰진행 후 유찰되어 다시 6월 29일~7월 5일까지 재입찰진행, (주)미래센서가 5천 90만원에 낙찰받아 물품납품은 7월 22일 완료됨.
- 농진청은 관련 직원조사결과, 연구자가 6월 중순 시작하는 연구를 위하여 센서 등 물품구매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센서를 생각하여 구매요청을 낸 것을 운영지원과 물품구매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긴급구매공고를 하여 잘못 입찰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
- 운영지원과의 물품구매관리자는 주의 처분을 받음.
질의
⇒ 지난 5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공개입찰공고가 올라왔는데, 공고에 미리 특정업체명과 그 업체에서 만드는 해당물품의 모델명까지 명시했음. 파악하고 있는지?
⇒ 연구자가 단순히 기존에 쓰던 물품을 기록했는데, 행정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공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를 보고 입찰하려던 업체들은 자율경쟁 입찰이 아니라 미리 해당 업체가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물품구매를 요청한 담당직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결국 최종 낙찰업체는 당초 공고에 명기되었던 회사였음. 최저가 낙찰방식이었지만, 정말 입찰 진행과정에서 이 업체에 유리한 것이 없었는지?
⇒ 이번 건은 조사결과 유착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6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연구에 납품되었어야 하는 물품이 7월 22일에야 최종 납품되었음. 결국 연구가 지연된 것 아닙니까?
⇒ 지난 6월에는 농진청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인의 차명계좌로 4년여간이나 돈을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함.
⇒ 현장 연구자들에게도 공개입찰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