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장애인고용하위권 의무할당량 미달로 예산낭비초래해
의원실
2011-09-20 11:52:25
37
농촌진흥청, 장애인 직원 고용 하위권
의무할당량 3 보다 미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42명으로, 실제 고용비율은 전체 진흥청 인원 대비 2.6 임.
이는 전 부처 45개의 기관 중 하위에 속하는 곳으로 실고용인원 기준으로는 하위 25등, 실고용률 기준으로는 하위 10위를 차지하였음.
농촌진흥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분담금만도 2010년 6월 기준으로 9,53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중 농촌진흥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농진청은 의무 대상 편의시설 54개 중 18개만을 편의증진법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음.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 적정 설치율(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이 33.3로 가장 낮았음.
❍ 청장,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가 작년 현장 국감 시에도 직원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 이상 장애인 고용률 미 이행과 부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의무할당량 3 보다 미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42명으로, 실제 고용비율은 전체 진흥청 인원 대비 2.6 임.
이는 전 부처 45개의 기관 중 하위에 속하는 곳으로 실고용인원 기준으로는 하위 25등, 실고용률 기준으로는 하위 10위를 차지하였음.
농촌진흥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분담금만도 2010년 6월 기준으로 9,53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중 농촌진흥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농진청은 의무 대상 편의시설 54개 중 18개만을 편의증진법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음.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 적정 설치율(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이 33.3로 가장 낮았음.
❍ 청장,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가 작년 현장 국감 시에도 직원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 이상 장애인 고용률 미 이행과 부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