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 연구결과 활용 실적도 부풀려
농진청, 연구결과 활용 실적도 부풀려
❏ 김우남 의원,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물의 활용 실적이 미흡지적.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연구한 농업과학기술들이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영농현장 실용화였음.
농진청은 그동안 매 연구사업마다 실용화 목표치를 정하고 100 이상 이행하였다고 하였음.
그러나, 본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용화 실적으로 내 놓은 과제들의 10~12는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결과물이었음.

❍ 2009년~ 2010년 농촌진흥청 사업의 영농활용 및 정책제안 보류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에 올라온 영농활용 과제는 총 2,552건, 정책제안 과제는 총 752건이었음.
하지만, 그 중 각각 295건(11.6), 137건(18.2)은 심사 보류되었음.
청장, 심사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즉, 2010년도 기준으로 농진청이 영농활용을 위해 연구한 과제의 11.6, 정책제안 과제의 18.2는 그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보류과제 비율도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결국 보류과제에 사용된 보류된 영농활용과제 130억 7백만원과 정책제안 보류과제 68억6,700만원, 총 198억 7,400만원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연도별 산업재산권 보류 현황을 보면, 해마다 출원건수는 늘고 있는 듯 보이나, 과제별 보류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보류된 과제에 쓰인 예산도 약 26억원이나 됨.

❍ 농촌진흥청이 존폐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수치적인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와 현장 적용과 실용화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국가 정책과 농업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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