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진화의원]언론보도(10/6-국민일보)
초등생 인터넷 성매매 급속확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성
매매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7월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됐고,지난 9월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성매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성매매는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 고진화 권영세 김정훈 박명광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성매매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것은 2001년 67.3%(1255건 중 845
건)에서 2002년 72.1%(1270건 중 916건),2003년 83%(1349건 중 1120건)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12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 건수도 2001년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 74건에 불
과했으나 지난 7월 6차 공개에서는 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초등학생 성매매가 이처럼 증가하
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집창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
서 은밀한 온라인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고,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방지 교육이나 인터넷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계경 의원은 “6차 신상공
개 대상자 중 죄질이 경미해 9∼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대상자의 30% 이상이 귀찮다거나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신상공
개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주요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유해
사이트 운영 업체에 지도공문 발송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하지
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음성적 성매매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분야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매년 2∼3배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ㅈㄱ(조건만남)’ ‘ㅇㅁ(엔조이만남)’ ‘ㅅㅇ(스킨십알바)’ 등 인터
넷상에서만 통용되는 신종 단어를 사용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폭 강화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적 유혹을 기재한 행위,신종 단어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온
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집창촌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성매
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 사이버 집창촌’에 대비한 청소년 성매매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