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0][국토위] LH공사 임대료 인상, 임대료 체납 급증
의원실
2011-09-20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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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임대료 4.8 인상으로 임대료 체납가구 2009년 대비 13,720호(15.4) 급증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및 파산․실업 등 특별한 사유시 임대료 유예․감면제도 도입해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를 4.8 인상한 작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가구수가 2009년 대비 무려 13,720호나 증가하여 102,683호의 가구가 임대료조차 내지 못했다. 연체금액도 2009년 대비 37억 7,300만원(17.3)나 증가한 255억 2,900만원이었다.
지역별 체납률을 보면 경기도가 23.52로 가장 높았고, 인천 23.42, 서울 22.81, 충남 22.42의 순으로 수도권의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주체(LH공사, 지자체 등)가 주변지역의 전세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이다. LH공사는 매년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4.8 인상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파산,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