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0](농촌진흥청)유기질비료도 국산 차별
유기질비료도 국산 차별
○ 수입 폐기물로 만들면 유기질 비료, 한포/20kg 당 2,000원 지원
○ 국내산 축분·박은 부산물 비료, 한포/20kg 당 1,600원 지원
- 수입폐기물(대두박·피마자유박·면실유박) ‘10년 205만톤, 8,030억원 수입
‘11년 104만톤, 4,327억원 수입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의 원료인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 등 이 위해성 검사도 받지 않는 폐기물로 수입되어 유기질비료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200만톤 이상 수입되는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 등이 통관시 중금속 검사, 농약잔유량 검사, 항생제 잔유량 검사 등 위해성검사를 하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수입통관시 위해성검사,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입폐기물인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을 원료로 제조하면 고급유기질비료로 분류되어 20kg 한포당 국고 1400원, 지방비 600원등 2,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산 축분이나 박을 원료로하는 비료는 가축분퇴비 부산물비료로 분류되어 지방비 600원을 포함 1,600원을, 퇴비는 1,400원을 지원받는 등 국산유기질비료는 차등 지원받고 있다.
유기질비료 완제품은 수입통관시 위해성검사로 인해 지난해 17,618톤, 올해 7월현재 5,384톤만 수입되었으나 유기질비료 원료로 수입되는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 등은 지난해 205만톤, 올해 104만톤 등 2년동안 309만톤 1조 2,360억원어치 수입했다.

김영록의원은 유기질비료는 양분 공급과 함께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해 작물이 건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으로 수입 대두박이나 국내 부산물비료·퇴비나 유사한 작용과 효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현행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퇴비로 구분하는 것은 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감안하여 유기질비료로 통칭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로 수입되는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등은 수입통관시 중금속, 농약 등 안전성검사와 위해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고지원비율도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퇴비가 동일하게 지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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