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1][복지위]돈만 날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
의원실
2011-09-21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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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날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후 지급된 인센티브만 477억원 !
- 약가 인하 등 후속조치는 언제 하나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2010년 10월 1일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477억 원을 삼켜 버린 채 유예됨.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란?
- 2010년 10월 이전에 운영되던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게 되어있음. 그러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제도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개선
-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병원·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것임. 또한, 병원·약국 등이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다음연도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로 건강보험료 477억원만 인센티브로 지급된 채 아무런 약가 인하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1. 건강보험료 477억원, 어디에 날렸나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10월부터 ’11년 6월까지 각 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약제상한 차액총액)가 476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는 276억8,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8.1를 차지
2. 월별 인센티브 지급액 폭발적 증가
총 47,688백만원의 약제상한차액 청구 금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10년 10월 300만원에서 ‘11.6월 133억2,1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10.10월 3백만원, ‘10.11월 826백만원, ‘10.12월 2,233백만원, ‘11.1월 3,808백만원, ‘11.2월 3,752백만원, ‘11.3월 6,114백만원, ‘11.4월 7,756백만원, ‘11.5월 9,875백만원, ‘11.6월 13,321백만원
투여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내복제에서 발생한 약제상한차액은 132억, 주사제 334억, 외용제 10억원 규모였음. 특히, 주사제의 경우 의약품 평균 가격의 6.9 정도 할인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약제상한차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부작용으로 제기된 1원 낙찰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후 1원 낙찰이 발생한 요양기관수는 8.6 감소하였으나, 품목수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 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후 지급된 인센티브만 477억원 !
- 약가 인하 등 후속조치는 언제 하나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2010년 10월 1일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477억 원을 삼켜 버린 채 유예됨.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란?
- 2010년 10월 이전에 운영되던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게 되어있음. 그러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제도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개선
-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병원·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것임. 또한, 병원·약국 등이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다음연도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로 건강보험료 477억원만 인센티브로 지급된 채 아무런 약가 인하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1. 건강보험료 477억원, 어디에 날렸나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10월부터 ’11년 6월까지 각 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약제상한 차액총액)가 476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는 276억8,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8.1를 차지
2. 월별 인센티브 지급액 폭발적 증가
총 47,688백만원의 약제상한차액 청구 금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10년 10월 300만원에서 ‘11.6월 133억2,1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10.10월 3백만원, ‘10.11월 826백만원, ‘10.12월 2,233백만원, ‘11.1월 3,808백만원, ‘11.2월 3,752백만원, ‘11.3월 6,114백만원, ‘11.4월 7,756백만원, ‘11.5월 9,875백만원, ‘11.6월 13,321백만원
투여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내복제에서 발생한 약제상한차액은 132억, 주사제 334억, 외용제 10억원 규모였음. 특히, 주사제의 경우 의약품 평균 가격의 6.9 정도 할인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약제상한차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부작용으로 제기된 1원 낙찰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후 1원 낙찰이 발생한 요양기관수는 8.6 감소하였으나, 품목수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 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