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19][문방위]질의서-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관련
□ 최근 들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이 선정적·폭력적인 장면 또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다음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시중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물의 무분별한 광고 노출 사례들을 캡쳐한 화면들입니다.
# 캡쳐화면 1

- ⌜레전드 오브 블러드⌟ 게임에서 “억! 소리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화면입니다.
- 정해진 시간에 접속한 이용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순금 1돈 증정하는 선정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캡쳐화면 2

- 다음은 ⌜룬즈 오브 매직⌟ 게임으로 1등에게 무려 1억 5천만원 상당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걸고 있는 화면입니다.

# 캡쳐화면 3 (10초짜리 동영상 재생됨)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에이지 오브 코난⌟게임에서 신체훼손 및 선혈에 대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있는 폭력적인 동영상을 연령등급에 제한 없이 광고하는 화면입니다.


# 캡쳐화면 4

⌜황제온라인⌟게임으로 “업계최초 현금거래 인정”이란 사행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 현재 금지된 아이템 현금거래가 마치 게등위의 등급분류 받은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광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 캡쳐화면 5

⌜황제온라인⌟게임에서 일당 1천만원의 아르바이트 채용 광고를 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장면입니다.
Q) 장관!! 위 사례들과 같은 선정성·폭력성·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이벤트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반면, 현행 게임법에는 영비법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위 조항이 빠져버리고 없는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Q) 더 이상의 청소년 폐해 방지를 위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게임물에 부수한 광고(배너광고 등)에 대해서도 해당게임물의 연령 등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영화의 광고선전물은 포스터, 카탈로그, 광고판 등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게임물, 특히 온라인게임물은 광고선전물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Q) 당장 청소년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게임 광고·선전물도 ‘내용수정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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