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2][복지위]수입 위해 식품만 문제? 수출 부적합 식품도 문제
의원실
2011-09-21 16:14:16
46
수입 위해 식품만 문제? 수출 부적합 식품도 문제!
- 지난 3년간 국내유통 위해식품 70는 시중 유통 의심!
- 지난해 수출식품 부적합 판정, 대기업 등 21개 업체 975 톤
- 문제 식품 점검 등한시하는 식약청, 관련 서류도 없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정식품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역시 현지에서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된 양이 약 97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1. 국내 유통 부정식품 70 시중 유통 추정!!!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식품 발생ㆍ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의 부정식품의 생산(또는 수입)량은 총 8,810,179kg이었으며, 이 중 회수량은 2,790,166kg에 그쳐 약 70는 이미 소비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추정됨
특히 2010년 부정식품 생산(수입)량은 3,726,549kg로 2009년 2,451,374kg 대비 1년 만에 무려 1,275,175kg(52)이나 급증하였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부정식품이 전체 대비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29.2), 미국(3.3), 인도(2.8), 베트남(2), 북한(1.5) 순이었음
부정식품 회수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베트남(10.8), 대만(23.1), 중국(27.9), 북한(29.8) 순이었음.
2. 지난해 국내 수출식품 해외에서 부적합식품 975톤 판정, 유명대기업 포함 21개 업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받은 양이 무려 97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명대기업의 과자와 라면은 물론 분유와 같은 민감한 식품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총 21개 업체 중 6개 업체 21,253kg의 제품이 아직 폐기되지 않고 국ㆍ내외 어딘가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1/4분기에도 이미 30,010kg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87.3에 달하는 26,205kg이 폐기 되지 않음.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2010년 2월 M사가 독일에 수출한 당면은 독일 기준치를 초과한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전량 독일 보세창고에 보관중임.
- 동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과 같은 제품이며, 국내에는 해당식품의 알루미늄 위해기준이 없음
2010년 2월 중국에 수출된 L사의 ‘00초콜릿’ 810kg에서는 중국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리가 검출되었으며, 2011년 수출된 ‘00초콜릿볼’ 480kg도 구리기준 초과
- 국내에서 동일공정으로 이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구리관련 국내기준은 없음
2011년 2월 M사가 중국에 수출한 ‘00 분유’ 3,254kg은 중국의 철 기준을 초과해 전량 반송된 뒤 폐기됨. 동 회사는 1월에도 철 기준 초과 및 일부 캔 외형변형 문제로 반송 후 폐기됨.
2010년 9월 중국에 수출된 N사의 사발면에서는 면과 스프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195kg 전량 폐기됐고, 올해 3월에는 중국에 수출된 S사의 라면에서 두 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총수와 대장균이 발견돼 각각 28.8kg과 48kg이 전량 현지 폐기됨.
그 외 W사의 알로에 음료, L사의 초콜릿 과자도 세균수가 중국 기준을 초과해 2010년 수출된 물량 각 1,000kg과 1,050kg이 폐기됐고, 올해 2월에도 H사의 비스킷이 중국 세균기준치를 초과해 수출물량 709kg 전량 폐기됨
특히 I사의 경우, 2010년 9월 일본에 수출용으로 배합비율이 변경돼 생산된 콜라, 사이다(그레이프맛, 오렌지맛) 등에서 유통중 곰팡이가 발견돼 수출물량 1,806톤 중 절반이 넘는 921톤이 현지 폐기됨.
3. 문제식품 점검 등한시하는 식약청, 관련 서류도 없어
식약청에서는 수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만 할 뿐, 해당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및 식약청 차원의 지도ㆍ점검 등의 조치를 등한시 하고 있음.
식약청은 오직 2010년 2월 W사 알로에 음료가 중국에서 부적합식품 판정을 받자 동일제품 수거검사를 진행하였음.
식약청은 또한 수출 현지 국가에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 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국내기준과 객관적 비교 자체를 안 하는 셈임.
※ 식약청은 국내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별도의 검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임.
또 식약청은 2010년 이전에 문제가 된 수출식품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도 못함.
※ 식약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실사과가 2009년에 만들어져, 2010년 이전 문제의 제품에 대한 처리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4. 정책적 제언
국내에서 수출한 식품들이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어 국내로 반송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 많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에 대해 각 업체가 자체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편람을 발간해야 할 것임.
- 지난 3년간 국내유통 위해식품 70는 시중 유통 의심!
- 지난해 수출식품 부적합 판정, 대기업 등 21개 업체 975 톤
- 문제 식품 점검 등한시하는 식약청, 관련 서류도 없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정식품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역시 현지에서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된 양이 약 97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1. 국내 유통 부정식품 70 시중 유통 추정!!!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식품 발생ㆍ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의 부정식품의 생산(또는 수입)량은 총 8,810,179kg이었으며, 이 중 회수량은 2,790,166kg에 그쳐 약 70는 이미 소비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추정됨
특히 2010년 부정식품 생산(수입)량은 3,726,549kg로 2009년 2,451,374kg 대비 1년 만에 무려 1,275,175kg(52)이나 급증하였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부정식품이 전체 대비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29.2), 미국(3.3), 인도(2.8), 베트남(2), 북한(1.5) 순이었음
부정식품 회수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베트남(10.8), 대만(23.1), 중국(27.9), 북한(29.8) 순이었음.
2. 지난해 국내 수출식품 해외에서 부적합식품 975톤 판정, 유명대기업 포함 21개 업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받은 양이 무려 97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명대기업의 과자와 라면은 물론 분유와 같은 민감한 식품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총 21개 업체 중 6개 업체 21,253kg의 제품이 아직 폐기되지 않고 국ㆍ내외 어딘가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1/4분기에도 이미 30,010kg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87.3에 달하는 26,205kg이 폐기 되지 않음.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2010년 2월 M사가 독일에 수출한 당면은 독일 기준치를 초과한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전량 독일 보세창고에 보관중임.
- 동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과 같은 제품이며, 국내에는 해당식품의 알루미늄 위해기준이 없음
2010년 2월 중국에 수출된 L사의 ‘00초콜릿’ 810kg에서는 중국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리가 검출되었으며, 2011년 수출된 ‘00초콜릿볼’ 480kg도 구리기준 초과
- 국내에서 동일공정으로 이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구리관련 국내기준은 없음
2011년 2월 M사가 중국에 수출한 ‘00 분유’ 3,254kg은 중국의 철 기준을 초과해 전량 반송된 뒤 폐기됨. 동 회사는 1월에도 철 기준 초과 및 일부 캔 외형변형 문제로 반송 후 폐기됨.
2010년 9월 중국에 수출된 N사의 사발면에서는 면과 스프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195kg 전량 폐기됐고, 올해 3월에는 중국에 수출된 S사의 라면에서 두 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총수와 대장균이 발견돼 각각 28.8kg과 48kg이 전량 현지 폐기됨.
그 외 W사의 알로에 음료, L사의 초콜릿 과자도 세균수가 중국 기준을 초과해 2010년 수출된 물량 각 1,000kg과 1,050kg이 폐기됐고, 올해 2월에도 H사의 비스킷이 중국 세균기준치를 초과해 수출물량 709kg 전량 폐기됨
특히 I사의 경우, 2010년 9월 일본에 수출용으로 배합비율이 변경돼 생산된 콜라, 사이다(그레이프맛, 오렌지맛) 등에서 유통중 곰팡이가 발견돼 수출물량 1,806톤 중 절반이 넘는 921톤이 현지 폐기됨.
3. 문제식품 점검 등한시하는 식약청, 관련 서류도 없어
식약청에서는 수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만 할 뿐, 해당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및 식약청 차원의 지도ㆍ점검 등의 조치를 등한시 하고 있음.
식약청은 오직 2010년 2월 W사 알로에 음료가 중국에서 부적합식품 판정을 받자 동일제품 수거검사를 진행하였음.
식약청은 또한 수출 현지 국가에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 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국내기준과 객관적 비교 자체를 안 하는 셈임.
※ 식약청은 국내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별도의 검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임.
또 식약청은 2010년 이전에 문제가 된 수출식품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도 못함.
※ 식약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실사과가 2009년에 만들어져, 2010년 이전 문제의 제품에 대한 처리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4. 정책적 제언
국내에서 수출한 식품들이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어 국내로 반송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 많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에 대해 각 업체가 자체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식약청은 수출부적합 식품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편람을 발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