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1]한국양봉농협, 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
한국양봉농협, 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

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클로람페니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91년부터 가축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민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2004년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하였다.
수입한 60톤 중 잡화꿀 20톤은 2005년에 전량 판매되었으나 아카시아꿀 40톤은 4.2톤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톤이 재고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006년 9월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에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06년 11월 한국양봉농협에서도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봉농협은 2006년 12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고 35.8톤을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기로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꿀벌 사료용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15톤을 판매해오다 2010년에 와서야 남아있는 물량을 폐기했다.
그런데 2008년 1월부터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 하는데도 한국양봉농협은 ’07.1월부터 ‘09.7월까지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꿀에 대해 식약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내 양봉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한국양봉농협이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한 것도 모자라, 자체검사 결과 항생제가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조합원에 되 판 사실을 쉬쉬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이 중국산 벌꿀은 한국양봉농협의 벌꿀 가공공장에서 가공돼 소속 사업소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과연 한국양봉농협 상표를 쓰면서 원산지를 수입 산으로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원산지위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한 추가검증도 필요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1인에게 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징구하고 2톤을 판매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용으로 둔갑 판매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료용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생산된 벌꿀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가 없다.

김우남 의원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중국산 꿀벌을 수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항생제 검출 후에도 이를 유통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긴 농협중앙회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 420톤 가운데 320톤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매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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