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여옥의원실-20110922]팔당댐 소송’ 수공, 수질 개선 의무 안 지켜
의원실
2011-09-21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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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경기도 間 ‘팔당댐 소송’
약속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물 값 소송’이 수자원공사가 경기도와 체결했던 두 차례의 MOU협약과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11월에 돌연 사업 계획을 무산시켰다.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의무 없어”?
수공법에 ‘수질 개선의 의무’ 명시돼있어…
이에 대해 수공의 입장은 “수질 개선은 환경부의 역할”이므로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법 제1조와 9조에 각각 ‘수질 개선의 의무’와 ‘수질관련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전여옥 의원은 “국민이 마시는 물을 두고 지자체와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 지자체와 합의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