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10919][황영철 의원실-20110919][농식품위] 농식품부 질의서 종합
의원실
2011-09-21 23:38:48
61
황영철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서
- 정부물가대책, 결국 농민들만 손해
- 농어업영유아양육지원사업 있으나마나
- 정부 양곡 나라미 관리 허술
□ 정부 물가대책, 농수산물 특수성 반영 안돼 결국 농민들만 손해
정부의 물가대책이 농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음.
물가지수 품목 489개 중 농수산물이 71개, 농수산물 가공품이 60개로 총 131개 품목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특별관리 품목 52개중 농수산물이 21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음.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유통단계에서 불가피한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격하락 수단만 찾고 있어 농업인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농수산물이 전체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21, 공업제품이 42, 서비스 분야가 37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 자료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보면 전체 상승분 4.75포인트 중 ▷농축수산물 0.99포인트 ▷공업제품 1.99포인트 ▷서비스 1.77포인트다.
통계청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에서 농업용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5년에 비해 2011 2/4분기를 기준으로 39.6 상승하였고 비료값과 사료값은 각 80, 8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볼 때 2011년 6월 현재 100.3으로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판매가격이 뒤따르지 못해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것임.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에서 2010년 3,212만원으로 하락했음.
또한 실제로 농수축산물 가격상승률보다 가공제품 및 외식업 부문 음식 가격은 농산물 가격 상승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무턱대고 농수축산물 가격만 잡는 것이 물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원유가격 사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가격추이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원유가격 인상이후 우유 1리터당 소비자가격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평균가격은 2008년 1,916원, 2009년 2,160년, 2010년 2,110원, 2011년 2,095원으로 인상이후 증가했다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최근 5년간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마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원유가격 인상률은 13, 제품가격은 36 였고, 2008년도 원유가격 인상률은 20.5, 제품가격 인상률은 16.2로 자료로만 본다면 원유가격 인상률과 제품가격 인상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음.
* ‘08.8월 원유가격 인상이후 우유 1ℓ당 소비자가격 현황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평균‘081,7501,7971,7991,7941,7971,7931,8471,8892,0002,1632,1702,1701,916‘092,1682,1692,1672,1642,1512,1532,1622,1632,1582,1642,1572,1422,160‘102,1432,1602,1392,1262,1262,1222,1382,1422,1042,0472,0382,0432,110‘112,0342,0302,0352,1012,1322,1432,1532,1542,095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 최근 5년간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마진율 현황
원유가격 인상시기‘04년도‘08년도원유가격
(원/ℓ)인상전517584인상후584704인상률13.020.5제품가격
(1ℓ시유기준)인상전1,3601,850인상후1,8502,150인상률36.016.2유통마진(비용이윤)
(원/ℓ)인상전443603인상후603681인상률36.112.9
※자료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 계란(정부 중점관리품목) 가격 추이
계란산지가격
(단위:원/특란10개)
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평균20091276113011421165125012291147118512291155109510911174201010791104107610631037102110091094130112921252127811342011135013911418143913711386128814051381
계란소비자가격
(단위: 원/특란10개)
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 11월12월평균20091843178317441741179818151792178718321837177317211788201017011716174316711677163516211626175318101834188317212011196320182029212321182112200920402051
※ 농협 제출자료 재구성
* 2009년 대비 2010년 계란산지가격은 40원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27원 하락했으며, 2010년 계란산지가격은 247원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은 330원 상승했음. 계란산지가격 상승이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폭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음. 유통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재정당국의 물가논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농수축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
수입위주의 정책 등 과도한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가격하락→재배면적 감소→ 농산물 가격폭등→ 수입확대의 악순환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도 잘 알고 있다고 봄.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농수산물 가격을 인하시킬 경우 최저가격보상제 등 농어가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적정가격과 적정수급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있으나마나
농어촌 복지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농민들은 농어촌 특수성에 적합한 복지사업들, 농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음.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임. 복지관련 사업을 점검하던 중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음. 우리 농어촌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되었기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원기준 문제
현재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경지규모 5ha미만 농가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의 2010년도 농가경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지규모 3.0~5.0ha 미만 소유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이 4,194만원, 농외소득 1,114만원인데 반해 5.0~7.0ha 미만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 3,919만원, 농외소득 817만원으로 소득역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임.
<통계청 자료_별첨>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가소득 산정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농업소득을 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를 조회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 제공받아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8월 시범사업 실시이후 현재까지 경영규모,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축적하여 농가단위 소득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가경영체등록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37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8월 31일 현재, 전체농가의 44인 136만 8,798명에 대한 등록이 이뤄졌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소득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변명대신 이러한 자료를 적극활용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농가경영체등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농가경영체등록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
○ 사업축소 및 금액(지원단가)의 문제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흡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0~4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의 사업신청이 쏠림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임. 농림수산식품부도 40 감소할 것으로 수요예측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실제로 매년 신청 및 지급건수도 2008년 731,231건, 2009년 538,598건, 2010년 421,371건 2011년 상반기 155,687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보육료전액지원대상: 2010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 보육료 지원금액
만 0~4세 보육료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정부지원단가영유아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정부지원단가 100만0세394,000만1세347,000만2세286,000만3세197,000만4세177,000
만 5세아 보육료
구분지원금액만 5세아월 177,000
*양육수당 지원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구분지원금액12개월 미만20만원12~24개월 미만15만원24~36개월 미만1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
연령11년 보육료지원단가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시설이용(70)시설미이용(45)0세394,000276,000177,0001세347,000243,000156,0002세286,000200,000129,0003세197,000138,00089,0004세177,000124,00080,0005세(6세)177,000177,00089,000
<보건복지부 보육료지원사업 대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차이>
연령시설이용시설미이용0세△118,000△23,0001세△104,0006,0002세△86,00029,0003세△59,0004세△53,0005세(6세)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함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뿐 이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왔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신청시에도 영세농가이지만 농업을 위해 농지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산정이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음.
어려운 농촌 여건과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시설이용 및 미이용 지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만0~3세아의 경우 자가보육이 많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대비 시설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비율은 35에서 45수준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과 비교하여 별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래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사업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 정립해야 함.
보건복지부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후 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임.
타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농어촌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이 정도 수준의 사업내용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사항임.
예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거주 영유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정부양곡 나라미 관리 소홀
지금은 나라미라고 부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쌀값의 50를 보조해주고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있음.
나라미는 소외계층 뿐 아니라 학교, 군 등 다양한 시설에 공급되고 있어 보관창고 소독, 습도관리 등 특별히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화면>
지난 8월 모 지자체의 도정공장에서 양곡관리를 잘못해 벌레가 들끓는 쌀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도정공장관계자의 사과와 해당 지자체의 교환조치로 일단락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품위유지를 위해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정공장은 전수조사, 보관창고는 지역별 취약창고(시군별 2개동 수준)를 중심으로 점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6월과 2011년 9월 현재 연1회 창고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0년 6월 실시한 점검결과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11개 도정공장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보완을 통보했다고 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점검결과
시도정부양곡보관창고정부양곡도정공장점검
동수기준
준수조치내역 동수기준준수조치내역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지도)계약
해지등급
조정기타 부산6622-대구171722-인천4444시설보완(1)광주3131환경정비(1)22환경정비지도(2)대전9911시설보완(1)경기136136보관일지미비(2)99-강원8181-88- 충북50501212-충남3131-119시설보완(2)전북40401414-전남4343환경정비및시설보완(15)2929-경북5151청결지도(2)2218시설보완(4)경남3836111716시설보완(1)제주88계545543112013312611
정부양곡 품질관리와 관련한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지, 정부양곡 품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실적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정부양곡 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지자체에 1차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정부양곡관리요령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농정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나라미가 진정한 의미의 정부미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현재 실시중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점검이 완료 되는대로 점검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라며, 지자체 자료취합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정부양곡 창고의 주소지가 포함된 등급별 현황 자료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기바람.
- 정부물가대책, 결국 농민들만 손해
- 농어업영유아양육지원사업 있으나마나
- 정부 양곡 나라미 관리 허술
□ 정부 물가대책, 농수산물 특수성 반영 안돼 결국 농민들만 손해
정부의 물가대책이 농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음.
물가지수 품목 489개 중 농수산물이 71개, 농수산물 가공품이 60개로 총 131개 품목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특별관리 품목 52개중 농수산물이 21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음.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유통단계에서 불가피한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격하락 수단만 찾고 있어 농업인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농수산물이 전체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21, 공업제품이 42, 서비스 분야가 37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 자료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보면 전체 상승분 4.75포인트 중 ▷농축수산물 0.99포인트 ▷공업제품 1.99포인트 ▷서비스 1.77포인트다.
통계청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에서 농업용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5년에 비해 2011 2/4분기를 기준으로 39.6 상승하였고 비료값과 사료값은 각 80, 8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볼 때 2011년 6월 현재 100.3으로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판매가격이 뒤따르지 못해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것임.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에서 2010년 3,212만원으로 하락했음.
또한 실제로 농수축산물 가격상승률보다 가공제품 및 외식업 부문 음식 가격은 농산물 가격 상승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무턱대고 농수축산물 가격만 잡는 것이 물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원유가격 사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가격추이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원유가격 인상이후 우유 1리터당 소비자가격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평균가격은 2008년 1,916원, 2009년 2,160년, 2010년 2,110원, 2011년 2,095원으로 인상이후 증가했다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최근 5년간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마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원유가격 인상률은 13, 제품가격은 36 였고, 2008년도 원유가격 인상률은 20.5, 제품가격 인상률은 16.2로 자료로만 본다면 원유가격 인상률과 제품가격 인상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음.
* ‘08.8월 원유가격 인상이후 우유 1ℓ당 소비자가격 현황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평균‘081,7501,7971,7991,7941,7971,7931,8471,8892,0002,1632,1702,1701,916‘092,1682,1692,1672,1642,1512,1532,1622,1632,1582,1642,1572,1422,160‘102,1432,1602,1392,1262,1262,1222,1382,1422,1042,0472,0382,0432,110‘112,0342,0302,0352,1012,1322,1432,1532,1542,095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 최근 5년간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마진율 현황
원유가격 인상시기‘04년도‘08년도원유가격
(원/ℓ)인상전517584인상후584704인상률13.020.5제품가격
(1ℓ시유기준)인상전1,3601,850인상후1,8502,150인상률36.016.2유통마진(비용이윤)
(원/ℓ)인상전443603인상후603681인상률36.112.9
※자료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 계란(정부 중점관리품목) 가격 추이
계란산지가격
(단위:원/특란10개)
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평균20091276113011421165125012291147118512291155109510911174201010791104107610631037102110091094130112921252127811342011135013911418143913711386128814051381
계란소비자가격
(단위: 원/특란10개)
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 11월12월평균20091843178317441741179818151792178718321837177317211788201017011716174316711677163516211626175318101834188317212011196320182029212321182112200920402051
※ 농협 제출자료 재구성
* 2009년 대비 2010년 계란산지가격은 40원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27원 하락했으며, 2010년 계란산지가격은 247원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은 330원 상승했음. 계란산지가격 상승이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폭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음. 유통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재정당국의 물가논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농수축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
수입위주의 정책 등 과도한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가격하락→재배면적 감소→ 농산물 가격폭등→ 수입확대의 악순환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도 잘 알고 있다고 봄.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농수산물 가격을 인하시킬 경우 최저가격보상제 등 농어가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적정가격과 적정수급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있으나마나
농어촌 복지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농민들은 농어촌 특수성에 적합한 복지사업들, 농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음.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임. 복지관련 사업을 점검하던 중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음. 우리 농어촌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되었기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원기준 문제
현재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경지규모 5ha미만 농가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의 2010년도 농가경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지규모 3.0~5.0ha 미만 소유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이 4,194만원, 농외소득 1,114만원인데 반해 5.0~7.0ha 미만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 3,919만원, 농외소득 817만원으로 소득역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임.
<통계청 자료_별첨>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가소득 산정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농업소득을 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를 조회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 제공받아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8월 시범사업 실시이후 현재까지 경영규모,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축적하여 농가단위 소득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가경영체등록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37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8월 31일 현재, 전체농가의 44인 136만 8,798명에 대한 등록이 이뤄졌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소득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변명대신 이러한 자료를 적극활용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농가경영체등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농가경영체등록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
○ 사업축소 및 금액(지원단가)의 문제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흡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0~4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의 사업신청이 쏠림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임. 농림수산식품부도 40 감소할 것으로 수요예측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실제로 매년 신청 및 지급건수도 2008년 731,231건, 2009년 538,598건, 2010년 421,371건 2011년 상반기 155,687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보육료전액지원대상: 2010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 보육료 지원금액
만 0~4세 보육료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정부지원단가영유아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정부지원단가 100만0세394,000만1세347,000만2세286,000만3세197,000만4세177,000
만 5세아 보육료
구분지원금액만 5세아월 177,000
*양육수당 지원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구분지원금액12개월 미만20만원12~24개월 미만15만원24~36개월 미만1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
연령11년 보육료지원단가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시설이용(70)시설미이용(45)0세394,000276,000177,0001세347,000243,000156,0002세286,000200,000129,0003세197,000138,00089,0004세177,000124,00080,0005세(6세)177,000177,00089,000
<보건복지부 보육료지원사업 대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차이>
연령시설이용시설미이용0세△118,000△23,0001세△104,0006,0002세△86,00029,0003세△59,0004세△53,0005세(6세)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함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뿐 이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왔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신청시에도 영세농가이지만 농업을 위해 농지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산정이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음.
어려운 농촌 여건과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시설이용 및 미이용 지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만0~3세아의 경우 자가보육이 많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대비 시설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비율은 35에서 45수준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과 비교하여 별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래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사업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 정립해야 함.
보건복지부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후 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임.
타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농어촌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이 정도 수준의 사업내용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사항임.
예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거주 영유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정부양곡 나라미 관리 소홀
지금은 나라미라고 부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쌀값의 50를 보조해주고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있음.
나라미는 소외계층 뿐 아니라 학교, 군 등 다양한 시설에 공급되고 있어 보관창고 소독, 습도관리 등 특별히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화면>
지난 8월 모 지자체의 도정공장에서 양곡관리를 잘못해 벌레가 들끓는 쌀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도정공장관계자의 사과와 해당 지자체의 교환조치로 일단락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품위유지를 위해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정공장은 전수조사, 보관창고는 지역별 취약창고(시군별 2개동 수준)를 중심으로 점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6월과 2011년 9월 현재 연1회 창고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0년 6월 실시한 점검결과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11개 도정공장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보완을 통보했다고 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점검결과
시도정부양곡보관창고정부양곡도정공장점검
동수기준
준수조치내역 동수기준준수조치내역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지도)계약
해지등급
조정기타 부산6622-대구171722-인천4444시설보완(1)광주3131환경정비(1)22환경정비지도(2)대전9911시설보완(1)경기136136보관일지미비(2)99-강원8181-88- 충북50501212-충남3131-119시설보완(2)전북40401414-전남4343환경정비및시설보완(15)2929-경북5151청결지도(2)2218시설보완(4)경남3836111716시설보완(1)제주88계545543112013312611
정부양곡 품질관리와 관련한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지, 정부양곡 품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실적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정부양곡 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지자체에 1차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정부양곡관리요령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농정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나라미가 진정한 의미의 정부미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현재 실시중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점검이 완료 되는대로 점검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라며, 지자체 자료취합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정부양곡 창고의 주소지가 포함된 등급별 현황 자료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