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2][복지위]식약청 특허 활용은 고사하고 등록된 특허 파악도 못해!
의원실
2011-09-22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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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허 활용은 고사하고 등록된 특허 파악도 못해!
- 100억원 투입된 특허 중 활용은 단 3건에 불과
- 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 연구비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른다!
- 부랴부랴 파악한 자료도 의문점 투성이!
1. 100억원 투입된 특허 중 88건 중 활용은 단 3건에 불과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또는 출원 중인 91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88건에 대하여는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
하지만 손숙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식약청이 연구개발 결과 활용을 위해 취한 조치는 ‘홈페이지에 특허 등록 게시’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 뿐 이었음.
2. 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
또한, 식약청은 당초 자료 제출 시 95건의 특허 중 78건(118억5,200만원)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에 대하여는 투입된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는 95건이라던 특허 건수가 91건으로 줄었음.
또한, 투입 금액이 파악된 118억5,200만원(78건) 이라던 연구비용은 94억7,900만원(88건)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3건의 특허에 투입된 연구비는 파악하지 못하는 등 특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정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 의문!
특히 식약청이 제출한 ‘등록 주체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91건의 특허 중 식약청 78건(식약청 단독 59건, 식약청과 외부(용역)기관 공동 19건), 외부(용역)기관이 13건 이었음
하지만 손숙미 의원실에서 특허청의 홈페이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식약청의 특허가 74건만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 제출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음.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수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특허에 대해 식약청은 연구개발비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조속히 기술실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
- 100억원 투입된 특허 중 활용은 단 3건에 불과
- 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 연구비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른다!
- 부랴부랴 파악한 자료도 의문점 투성이!
1. 100억원 투입된 특허 중 88건 중 활용은 단 3건에 불과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또는 출원 중인 91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88건에 대하여는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
하지만 손숙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식약청이 연구개발 결과 활용을 위해 취한 조치는 ‘홈페이지에 특허 등록 게시’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 뿐 이었음.
2. 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
또한, 식약청은 당초 자료 제출 시 95건의 특허 중 78건(118억5,200만원)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에 대하여는 투입된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는 95건이라던 특허 건수가 91건으로 줄었음.
또한, 투입 금액이 파악된 118억5,200만원(78건) 이라던 연구비용은 94억7,900만원(88건)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3건의 특허에 투입된 연구비는 파악하지 못하는 등 특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정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 의문!
특히 식약청이 제출한 ‘등록 주체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91건의 특허 중 식약청 78건(식약청 단독 59건, 식약청과 외부(용역)기관 공동 19건), 외부(용역)기관이 13건 이었음
하지만 손숙미 의원실에서 특허청의 홈페이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식약청의 특허가 74건만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 제출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음.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수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특허에 대해 식약청은 연구개발비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조속히 기술실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