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0920]장시간 근로를 축소·은폐하는 고용노동부의 구시대적 행정해석 즉각 폐기해야
의원실
2011-09-22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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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를 축소·은폐하는
고용노동부의 구시대적 행정해석 즉각 폐기해야
- 주말 특근시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를 감소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들여다본 결과, 고용노동부가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연장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2000.9.19)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편의적 행정해석은 탄력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평균 주당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
○ 홍영표 의원은 “이 해석을 근거로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 금속산업 분야에서 연간 노동시간 3,000시간이 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말로만 장시간 근로 축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행정해석부터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OECD회원국가별 연간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산정에서 빠진 주말 특근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참고로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지침의 경우 1일 최대노동시간이 12시간, 1일 최소연속휴식시간이 11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시대적 행정해석 즉각 폐기해야
- 주말 특근시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를 감소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들여다본 결과, 고용노동부가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연장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2000.9.19)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특근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산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편의적 행정해석은 탄력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평균 주당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다.
○ 홍영표 의원은 “이 해석을 근거로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 금속산업 분야에서 연간 노동시간 3,000시간이 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말로만 장시간 근로 축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행정해석부터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OECD회원국가별 연간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산정에서 빠진 주말 특근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참고로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지침의 경우 1일 최대노동시간이 12시간, 1일 최소연속휴식시간이 11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