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22]농협 부족자본금을 차입금으로 4조원 충당하고 당해 이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 확정에 대해
[농협중앙회] 2011. 09. 22(목)

농협 부족자본금을 차입금으로 4조원 충당하고 당해 이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 확정에 대해
"MB정부, 농업에 대한 무관심·무대책·무책임 또 다시 입증 한 것"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2일) 열린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4조원 지원 방침 확정‘에 대해 “그동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등이 수차례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부가 다시한번 농업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 그리고 무책임함을 증명했다. MB정부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농협과 협의도 없이 요청한 자본금 6.2조원 중 2조원을 삭감하고 출연 또는 출자키로 한 것을 전액 차입으로 변경하는 등 농협법 부칙 3조 2항이 보장하는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가 제시한 부족자본금 4조원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입 결정은 농협중앙회의 빚만 늘려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가 요란하게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니 마니 할 필요도 없이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제 닭 잡아먹으라는 것과 같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을 당초 정부의 출연 또는 출연에 준하는 출자에서 농협중앙회 자체 차입으로 하고 당해 이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출연은 국민 세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농협중앙회에 상환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에 준하는 출자 즉,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을 없애 농협중앙회의 자율권을 공공성 자본으로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밝힌 농협중앙회 자체 차입은 부채로 자산만 늘리는 것으로 구조개편의 핵심이었던 충분한 자본금 지원으로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차입에 대한 이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년 기재부의 심의와 의결에 좌우돼 협동조합의 자율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자가 삭감될 경우 이자분에 해당하는 차입자본을 상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

최인기 위원장은 “허울뿐인 3조원 차입에 1조원 현물출자의 본질은 정부가 내년 한번 농협에 1,500억 원을 주고, 그 뒤부터는 정부가 알바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 결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의 본질인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도 곤란하기 때문에 농협법을 다시 검토해 재개정안을 발의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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