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0921]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불가
의원실
2011-09-22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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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불가’
환경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립지 악취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두 달 동안 500여건이 넘어서는 등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토지 매각대금을 전액 주변지역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비용으로 재투자 되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 장관은 “악취가 심한 것은 맞다. 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은 청라지구 등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많아서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개발지역으로 개발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매립지 공사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 여론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
환경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립지 악취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두 달 동안 500여건이 넘어서는 등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토지 매각대금을 전액 주변지역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비용으로 재투자 되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 장관은 “악취가 심한 것은 맞다. 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은 청라지구 등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많아서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개발지역으로 개발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매립지 공사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 여론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