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2]농협공판장, 수입과일 전시장 우리나라 전체 과일 수입량의 15 팔아
농협공판장, 수입과일 전시장 우리나라 전체 과일 수입량의 15 팔아
○ 올해 상반기 과일수입량 452천톤, 농협공판장 68천톤 판매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과일 수입량중 15를 농협공판장에 판매,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2일(목) 농협중앙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국내에 수입된 과일류는 총 45만 2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공판장에서 판매·취급한 수입과일 규모는 67,871톤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식물검역원이 집계한 수입과일류 규모는 총 45만2천톤에 달한다. 이중 농협공판장에서 팔린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22,001톤, 오렌지가 18,033톤, 레몬·포도가 3,589톤 등 67,871톤이 농협 공판장에서 팔린 것이다.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전체농산물과 비교하면 7월 현재 취급물량 112만1천톤 중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09년 3.2, ’10년 4.4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과일류의 판매금액과 비중도 ‘09년 1,192억원으로 4.4, ’10년1,514억원 4.7, ‘11년 7월 1,245억원 7.0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우리나라 전체 과일수입물량의 15나 취급·판매하는 것은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수입과일은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으로 국한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공판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유로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경우, 구색맞춤을 위해 최소물량만 취급, ▲ 국내생산이 되는 경우, 단경기 또는 aT의 공매품목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안법상 공판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수입산이라고 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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