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농협,수입산 농산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농협 유통센터 및 판매장,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 농협이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해 왔음

❍ 중앙회 및 전국조합에서 운영 중인 농협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07년~’‘11.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되었음.
원산지 거짓표시 70건, 미표시는 69건, 혼동이 우려되는 표시가 2건임
특히 2008년 51건에서 2009년 24건으로 대폭 감소했던 위반건수가 2010년 2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두부, 표고버섯, 콩나물, 숙주, 호박, 청국장, 포도, 오렌지, 구기자, 무순, 김치, 토하젓, 오렌지, 순대, 묵, 한과, 등 양곡, 축산, 채소 등 농축산물의 전범위에서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임

❍ 이는 최근 5년 간 적발된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 건수 가운데 31.9를 차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건수 70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45건이었음
이렇게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동안 중앙회는 무엇을 하였나
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로

❍ 회원조합과 자회사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책임 아닌가
농협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자 농협의 정체성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임

❍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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