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한국양봉농협, 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유통시켜
의원실
2011-09-22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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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속여 팔았음
❍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매해 오고 있음.
그런데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아 그해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하였음
수입한 60톤 중 잡화꿀 20톤은 2005년에 전량 판매되었으나 아카시아꿀 40톤은 4.2톤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톤이 재고로 남았음
이런 가운데 2006년 9월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에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06년 11월 한국양봉농협에서도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하였음
그렇다면 그때 까지 양봉생산자 단체가 천연꿀을 수입한 것도 모자라 항생제가 검출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양봉농협은 2006년 12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고 35.8톤을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09년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총 15톤을 꿀벌 사료용으로 판매해오다 2010년에 와서야 남아있는 물량을 폐기처분 하였음
2008년 1월부터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 함에도
한국양봉농협은 ’07.1월부터 ‘09.7월까지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꿀을 식약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항생제 검출이 확인된 꿀을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합원 1인에게 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징구하고 2톤을 판매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용으로 둔갑하여 판매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꿀이 사료용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이를 토대로 생산된 벌꿀의 안정성을 어떻게 장담하나
더욱이 이 중국산 벌꿀은 한국양봉농협의 벌꿀 가공공장에서 가공되어 소속 사업소 등에서 판매되었음
❍ 그렇다면 회장, 조합 소속 판매소에서 한국양봉농협 상표를 쓰면서 원산지를 수입 산으로 표기할 수 있었겠나
이처럼 원산지위반의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한 추가검증도 필요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농협중앙회도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기고, 문제 발생 후에도 철저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봄
더불어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장하는 바임
❍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을 정부를 대신하여 공매해 오고 있음.
그런데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아 그해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하였음
수입한 60톤 중 잡화꿀 20톤은 2005년에 전량 판매되었으나 아카시아꿀 40톤은 4.2톤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톤이 재고로 남았음
이런 가운데 2006년 9월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에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06년 11월 한국양봉농협에서도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하였음
그렇다면 그때 까지 양봉생산자 단체가 천연꿀을 수입한 것도 모자라 항생제가 검출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양봉농협은 2006년 12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고 35.8톤을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09년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총 15톤을 꿀벌 사료용으로 판매해오다 2010년에 와서야 남아있는 물량을 폐기처분 하였음
2008년 1월부터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 함에도
한국양봉농협은 ’07.1월부터 ‘09.7월까지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꿀을 식약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항생제 검출이 확인된 꿀을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합원 1인에게 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징구하고 2톤을 판매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용으로 둔갑하여 판매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꿀이 사료용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이를 토대로 생산된 벌꿀의 안정성을 어떻게 장담하나
더욱이 이 중국산 벌꿀은 한국양봉농협의 벌꿀 가공공장에서 가공되어 소속 사업소 등에서 판매되었음
❍ 그렇다면 회장, 조합 소속 판매소에서 한국양봉농협 상표를 쓰면서 원산지를 수입 산으로 표기할 수 있었겠나
이처럼 원산지위반의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한 추가검증도 필요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농협중앙회도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기고, 문제 발생 후에도 철저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봄
더불어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