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2]국세청, 구멍 뚫린 해외부동산 관리
-국세청, 구멍 뚫린 해외부동산 관리-
한국인 추정 173명 하와이 유명 콘도 소유
국세청에 등록된 인원은 고작 17명


국세청의 해외부동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국인 재산가 17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의 W콘도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전산망(재산DB)을 통해 파악된 W콘도 소유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3명 전원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상의 파악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173명 중 일부는 국내 유명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국회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W콘도 관련 해외부동산 취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재미교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개 전문 블로그를 통해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W콘도 소유주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총 317명의 소유주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7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취득보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증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집계된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는 이후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부동산을 가장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부유층들이 소유한 해외부동산 자료 상당부분을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허술한 국제세원 관리는 감사원이 올해 7월 공개한「국제거래 과세실태」를 통해서도 실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청의 해외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보고 자료 2,668건 중 49인 1,311건을 국세청 재산DB에 수록하지 않은 채 누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부동산 처분보고 자료 165건 중 97인 160건을 재산DB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한 처분금액만도 8,000만 달러(한화 9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처분금액 8,000만 달러가 누락되면서 해외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당 부분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감사원 감사(''''10.9.15~11.5)가 종료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8,000만 달러에 대한 과세 및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이 누락된 처분자료 160건 중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명의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자료가 재산DB에 수록되지 않아 일선 세무서 등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권영세 의원은“과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국세청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조치가 완화됐는데, 그 때부터 해외부동산 과세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어야 했다”면서,“이미 국내 과세망을 빠져나간 해외부동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처분되고 현금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길이 없다”고 일침 했다.

권 의원은 또“2003년 360만달러에 불과했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액이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2007년에는 11억 7,000만달러로 330배나 증가했고, 2011년 상반기에만 벌써 6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해외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해외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해외부동산의 사전․사후적 관리가 소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지금부터라도 국세청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해외부동산 자료들을 수집하고, 향후 폭증하는 해외부동산 수요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국제세원을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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