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2]방통위는 ‘갈등방치위원회’인가?
의원실
2011-09-22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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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갈등방치위원회’인가?
- 직무유기·갈등방치 3대 사건 : 미디어렙, 지상파재송신, OTS
○ 방통위는 1)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2)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3)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방통위의 행태는 오로지 종편 먹여살리는 데만 골몰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방통위가 미디어렙 문제,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재전송 문제, 케이블TV와 KT간의 OTS 문제 등 온갖 갈등을 부추기거나 방치하고 있음
○ 방통위 설치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의 조정’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
○ 방통위의 직무유기 3대 사례에 대해 묻겠음
직무유기 사례 1 - 미디어렙법에 대한 고의적인 해태(懈怠)
○ 미디어렙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미디어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
-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은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함
○ 이러는 가운데 SBS가 미디어렙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종편PP 역시 광고직접영업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짐
○ 아마도 이것이 방통위가 의도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 방통위가 미디어렙법 입법에 대해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 위원장, 그동안 미디어렙법 입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 2009년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위원장의 모습은 어디가고 미디어렙법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디어렙법 입법을 나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사례 2 - 지상파 재전송 갈등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의 재전송 문제가 몇 년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 방통위가 2009년 양 사업자 간 분쟁을 초기에 조정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갈등이 확산되고 TV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게 됨
○ 이 또한 방통위의 대표적인 직무유기 사례임
☞ 위원장, 작년 10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양 사업자를 불러모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재전송 제도개선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지요?
☞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기로 결론 내셨나요?
* 방통위는 지난 7.20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함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은 의무재송신 범위,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재송신 관련 분쟁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정비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년 8월부터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 하지만 실무협의체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보다 ‘재전송 대가’에 대해서만 협의 중이지요?
☞ 방통위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통위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일텐데 동의하시나요?
☞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제도개선에 대한 진전 없이 재전송 대가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임시변통이고 미봉책이다, 자칫 분쟁이 재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월 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이 보고된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본 위원이 재전송 갈등에 대해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미 결정된 제도개선안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제도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임
☞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발표한 것처럼 재전송의 범위, 기준, 분쟁해결방안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는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무유기 사례 3 -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 갈등
○ 지난 6월 국회時 OTS 관련 “방송통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함
☞ 위원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본 위원이 OTS 문제에 대해 묻자 답변하신 내용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인가요?
☞ 그래서 방통위는 OTS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신 것이 없지요?
○ OTS문제는 방통위가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공은 공정위와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이 또한 방통위의 직무유기 사례임
☞ 위원장, 방송통신정책의 주무부처는 방통위이고, 따라서 OTS 주무부처도 방통위이지요?
☞ OTS 문제해결이 공정위와 검찰로 넘어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 주요이슈가 법원이나 검찰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거라면, 방통위는 왜 있는 겁니까?
☞ ‘방통위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사업가간 간 많은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들은 모두 그 원인이 방통위에 있다고 생각함
○ 법적 제도적 정비에 게으르다보니,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
☞ 위원장,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직무유기·갈등방치 3대 사건 : 미디어렙, 지상파재송신, OTS
○ 방통위는 1)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2)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3)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방통위의 행태는 오로지 종편 먹여살리는 데만 골몰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방통위가 미디어렙 문제,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재전송 문제, 케이블TV와 KT간의 OTS 문제 등 온갖 갈등을 부추기거나 방치하고 있음
○ 방통위 설치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의 조정’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
○ 방통위의 직무유기 3대 사례에 대해 묻겠음
직무유기 사례 1 - 미디어렙법에 대한 고의적인 해태(懈怠)
○ 미디어렙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미디어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
-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은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함
○ 이러는 가운데 SBS가 미디어렙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종편PP 역시 광고직접영업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짐
○ 아마도 이것이 방통위가 의도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 방통위가 미디어렙법 입법에 대해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 위원장, 그동안 미디어렙법 입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 2009년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위원장의 모습은 어디가고 미디어렙법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디어렙법 입법을 나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사례 2 - 지상파 재전송 갈등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의 재전송 문제가 몇 년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 방통위가 2009년 양 사업자 간 분쟁을 초기에 조정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갈등이 확산되고 TV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게 됨
○ 이 또한 방통위의 대표적인 직무유기 사례임
☞ 위원장, 작년 10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양 사업자를 불러모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재전송 제도개선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지요?
☞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기로 결론 내셨나요?
* 방통위는 지난 7.20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함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은 의무재송신 범위,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재송신 관련 분쟁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정비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년 8월부터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 하지만 실무협의체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보다 ‘재전송 대가’에 대해서만 협의 중이지요?
☞ 방통위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통위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일텐데 동의하시나요?
☞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제도개선에 대한 진전 없이 재전송 대가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임시변통이고 미봉책이다, 자칫 분쟁이 재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월 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이 보고된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본 위원이 재전송 갈등에 대해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미 결정된 제도개선안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제도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임
☞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발표한 것처럼 재전송의 범위, 기준, 분쟁해결방안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는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무유기 사례 3 -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 갈등
○ 지난 6월 국회時 OTS 관련 “방송통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함
☞ 위원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본 위원이 OTS 문제에 대해 묻자 답변하신 내용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인가요?
☞ 그래서 방통위는 OTS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신 것이 없지요?
○ OTS문제는 방통위가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공은 공정위와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이 또한 방통위의 직무유기 사례임
☞ 위원장, 방송통신정책의 주무부처는 방통위이고, 따라서 OTS 주무부처도 방통위이지요?
☞ OTS 문제해결이 공정위와 검찰로 넘어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 주요이슈가 법원이나 검찰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거라면, 방통위는 왜 있는 겁니까?
☞ ‘방통위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사업가간 간 많은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들은 모두 그 원인이 방통위에 있다고 생각함
○ 법적 제도적 정비에 게으르다보니,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
☞ 위원장,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