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2]방통위 법률자문도 ‘종편 의무위탁’ 필요 지적
의원실
2011-09-22 16:40:11
34
방통위 법률자문도 ‘종편 의무위탁’ 필요 지적
- 종편 특혜정책, 소유.겸영 규제완화 철회해야
- 종편PP 채널배정 위해 ‘채널경매제’ 제안
1. ‘종편 의무위탁’ 도입해야
☞ 위원장, 방통위가 지난 8월말 종편·보도PP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의무위탁)의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3곳(광장, 율촌, 세종)에 의뢰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지요?
☞ 3곳 모두 어떤 의견을 보내왔지요?
○ 3곳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하자면,
1)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성격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하다.
2)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이 필요하다.
3)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종편·보도PP는 그 송출이 시청률 등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 위원장, 다른 곳도 아닌 방통위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이 보내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편채널도 반드시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영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방통위가 받은 법률자문을 통해 위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편채널이 왜 미디어렙에 의무위탁되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미디어렙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 중인 방송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종편 특혜정책, 소유.겸영 규제완화 철회하라
○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거창하게 내세우며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은 명백한 종편 특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함
*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PP 등의 이종·동종 간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 ▲SO, 위성방송사와 PP의 상호 겸영 제한 폐지 ▲SO와 위성방송의 계열 PP 소유 무제한 허용 등의 방안을 발표
☞ 위원장, 무엇을 위해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종편 밀어주기입니까?
☞ 거대 미디어그룹(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인 머독의 언론사가 도청사건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 기억하지요?
○ 영국과 미국에서는 머독 언론사의 도청사건 이후 방송산업의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방통위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방통위 방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지상파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종편이 지상파방송까지 소유.겸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실제 종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SBS미디어홀딩스나 SBS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고 상장을 시도하는 지역민방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거대족벌신문이 종편PP에 진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상파방송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또한 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완화 방침이 방통위가 종편에 ‘황금채널(2·5·8·10번)’을 배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SO들이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대 SO들에게 ‘당근’을 쥐어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3. 종편PP 채널 배정은 ‘채널경매제’로
○ 종편PP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채널을 배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채널 배정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에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봄
○ 하지만 방통위는 본 의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필요하면 SO와 종편PP에게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조언(행정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SO가 종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황금채널’ 배정이나 ‘채널연번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요?
○ 지금 조·중·동 종편사업자들이 유리한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SO에게 유례없이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함
○ 방통위까지 종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편PP들이 협박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위원장, 양측이 공정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채널 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장원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경매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파수경매제’처럼 PP들이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고 채널을 배정받는다면 어느 쪽도 불만이 없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PP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SO들이 경매를 통해 받게 되는 ‘초과 수신료’로 PP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영세한 PP들을 육성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SO, 종편PP, 중소PP 삼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위원장, 채널경매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종편 특혜정책, 소유.겸영 규제완화 철회해야
- 종편PP 채널배정 위해 ‘채널경매제’ 제안
1. ‘종편 의무위탁’ 도입해야
☞ 위원장, 방통위가 지난 8월말 종편·보도PP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의무위탁)의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3곳(광장, 율촌, 세종)에 의뢰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지요?
☞ 3곳 모두 어떤 의견을 보내왔지요?
○ 3곳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하자면,
1)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성격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하다.
2)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이 필요하다.
3)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종편·보도PP는 그 송출이 시청률 등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 위원장, 다른 곳도 아닌 방통위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이 보내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편채널도 반드시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영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방통위가 받은 법률자문을 통해 위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편채널이 왜 미디어렙에 의무위탁되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미디어렙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 중인 방송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종편 특혜정책, 소유.겸영 규제완화 철회하라
○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거창하게 내세우며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은 명백한 종편 특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함
*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PP 등의 이종·동종 간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 ▲SO, 위성방송사와 PP의 상호 겸영 제한 폐지 ▲SO와 위성방송의 계열 PP 소유 무제한 허용 등의 방안을 발표
☞ 위원장, 무엇을 위해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종편 밀어주기입니까?
☞ 거대 미디어그룹(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인 머독의 언론사가 도청사건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 기억하지요?
○ 영국과 미국에서는 머독 언론사의 도청사건 이후 방송산업의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방통위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방통위 방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지상파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종편이 지상파방송까지 소유.겸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실제 종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SBS미디어홀딩스나 SBS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고 상장을 시도하는 지역민방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거대족벌신문이 종편PP에 진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상파방송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또한 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완화 방침이 방통위가 종편에 ‘황금채널(2·5·8·10번)’을 배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SO들이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대 SO들에게 ‘당근’을 쥐어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3. 종편PP 채널 배정은 ‘채널경매제’로
○ 종편PP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채널을 배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채널 배정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에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봄
○ 하지만 방통위는 본 의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필요하면 SO와 종편PP에게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조언(행정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SO가 종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황금채널’ 배정이나 ‘채널연번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요?
○ 지금 조·중·동 종편사업자들이 유리한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SO에게 유례없이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함
○ 방통위까지 종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편PP들이 협박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위원장, 양측이 공정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채널 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장원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경매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파수경매제’처럼 PP들이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고 채널을 배정받는다면 어느 쪽도 불만이 없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PP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SO들이 경매를 통해 받게 되는 ‘초과 수신료’로 PP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영세한 PP들을 육성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SO, 종편PP, 중소PP 삼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위원장, 채널경매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