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2][문방위]질의서-지상파재송신(CPS)
◎ 최근 지상파재송신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체가 구성되어 회의를 두어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현재까지 논의가 잘되어 갑니까?

◎ 위원도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시청권은 장하고, 재송신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을 료방송이 지상파방송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각합니다.

◎ 런데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에 재송신료를 지불할 때, 지상파의 콘텐츠만 재송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까지 합쳐서 재송신하는 것입니까? (답변 후)

◎ 그렇다면 유료방송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의 일부를 송출료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미국은 CPS(Cost Per Subscriber, 가입자당 과금) 방식으로 재송신료만 연간 약 1조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유럽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아예 재송신에 대한 대가 거래가 없거나 심지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는 송출료를 받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CPS 기준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광고나 계열 채널 송출 등의 간접적인 보상방식이나 보편적 시청기금을 구성하여 재송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들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조속히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청자가 2중 3중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