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종표의원실-20110923]부산 하야리아 기지 관련
의원실
2011-09-23 10:47:15
46
MB정부 하야리아 기지, 오염지역․정화비용 속였다.
- 당초 오염지역 0.26 → 9.4, 정화비용 3억원 → 143억원 -
○ 작년(‘10년) 반환받은 하야리아 주한미군기지(부산시 부산진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가 반환협상 타결 당시 내용과 다름이 밝혀졌음.
<하야리아 기지>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연지동
․공여일자 / 반환일자 : ‘50. 9. 6/ ’10. 1. 13
․사용용도 : 미19지원사 20지원단 예하 군수지원단
․공여면적 / 활용계획 : 534,853㎥/ 부산시민공원
○ 서종표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야리아 기지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 따르면, 반환협상 타결 당시 오염지역이 전체규모 대비 0.26가 아닌 9.4, 정화비용이 3억원이 아닌 14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10. 1. 14, 외교부․국방부․환경부 합동브리핑에서,
- “반환협상이 타결된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전체 부지의 0.26에 해당하는 부분에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남아있었다. 이에 대한 정화비용은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밝혔음.
○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 기준초과 면적 오염량은 전체면적(534,853㎥) 중 9.4인 50,234㎥이며, 기준초과물질은 토양에서 유류(TPH), 중금속(납, 아연, 카드뮬), 지하수에서 유류(TPH), 트리클로로에탄이 검출됨.
○ 또한, ‘11년 4월 ~ ’12년 7월까지 실시 예정된 환경오염정화사업은 2011년 8월현재 2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서종표의원은 “반환이전 주한미군 기지는 SOFA 환경치유협상에서 결정된 치유수준까지 미국측이 자체 비용으로 환경치유하고 반환하며, 반환이후에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국방부)가 환경 치유합니다. 따라서 반환 협상을 잘 못한다면,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번 하야리아 기지는 반환 협상을 잘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있어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끝>.
- 당초 오염지역 0.26 → 9.4, 정화비용 3억원 → 143억원 -
○ 작년(‘10년) 반환받은 하야리아 주한미군기지(부산시 부산진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가 반환협상 타결 당시 내용과 다름이 밝혀졌음.
<하야리아 기지>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연지동
․공여일자 / 반환일자 : ‘50. 9. 6/ ’10. 1. 13
․사용용도 : 미19지원사 20지원단 예하 군수지원단
․공여면적 / 활용계획 : 534,853㎥/ 부산시민공원
○ 서종표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야리아 기지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 따르면, 반환협상 타결 당시 오염지역이 전체규모 대비 0.26가 아닌 9.4, 정화비용이 3억원이 아닌 14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10. 1. 14, 외교부․국방부․환경부 합동브리핑에서,
- “반환협상이 타결된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전체 부지의 0.26에 해당하는 부분에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남아있었다. 이에 대한 정화비용은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밝혔음.
○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 기준초과 면적 오염량은 전체면적(534,853㎥) 중 9.4인 50,234㎥이며, 기준초과물질은 토양에서 유류(TPH), 중금속(납, 아연, 카드뮬), 지하수에서 유류(TPH), 트리클로로에탄이 검출됨.
○ 또한, ‘11년 4월 ~ ’12년 7월까지 실시 예정된 환경오염정화사업은 2011년 8월현재 2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서종표의원은 “반환이전 주한미군 기지는 SOFA 환경치유협상에서 결정된 치유수준까지 미국측이 자체 비용으로 환경치유하고 반환하며, 반환이후에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국방부)가 환경 치유합니다. 따라서 반환 협상을 잘 못한다면,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번 하야리아 기지는 반환 협상을 잘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있어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