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종표의원실-20110923]군 지명수배자
군 지명수배자, 안잡는 건지... 못 잡는건지...
- 10년 넘게 장기 지명수배된 사람이 36명, 전체 지명수배자 중 50에 달하고 20년 넘게 장기 지명수배된 사람이 7명이나 됨 -



○ 군무이탈(탈영)로 인하여 사회적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군무이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해야 할 것임.

○ 군 지명 수배자된 사람이 76명이며, 모두 군무이탈로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음.

○ 서종표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지명 수배자 현황”에 따르면, ‘11년 8월말 현재, 76명의 군 지명수배자는 육군 73명, 해군 3명,
공군 0명으로 확인됨.

<표1>
각군별지명수배자현황

○ 또한, 군 지명 수배자 중 계급별로는 이병․일병이 4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2>
계급별 지명수배자현황

○ 특히, 수배기간별로는 20년이상 지명수배된 사람은 7명, 10년이상 지명수배된 사람은 36명으로 전체 지명수배자 중 50에 달함.
- 가장 오래된 수배자는 1988년 8월 2일 수배된 일병임.

<표3>
수배기간별 지명수배자현황

○ 군에서는 군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각 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상시 활동과 더불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단급이상 부대에서는 평상시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군무이탈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의 명령에 의해서 복귀명령을 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 명령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다시 연장됨.

○ 이에 서종표의원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하여도, 만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며, 만45세가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지명수배해제 됩니다. 따라서 종종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군무이탈한 자가 종종 사회적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음으로, 군 수사기관은 군무이탈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신속히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 같이 수사기법이 발전된 때에 10년이상 된 지명수배자가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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