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3]당연히 할 일 하고도 매년 18억원의 부수입을 타가는 관세청 공무원!
의원실
2011-09-23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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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할 일 하고도 매년 18억원의 부수입을 타가는 관세청 공무원!
- 관세청에만 있는 특이한 ‘포상금’제도로 최근 5년간 세관공무원들에게 83억3천8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 민간인의 신고포상금은 줄이면서 세관공무원의 검거포상금은 그대로!
- 신고민간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구체적인 지급내용을 전산자료로 남기지 않아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 관세청은 국세청이나 조달청 등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는 없는 특이한‘포상금’ 제도로 최근 5년간 83억3천8백만원을 각 세관 검거부서 공무원에게 최대 1천8백여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나눠먹기식’으로 100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밀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명목으로 신상정보 및 구체적인 지급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부정수급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밀수단속 공무원 5백여명에게 단속 건별로 매년 18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은 각 세관의 검거부서 공무원들로 여행자 휴대품검사, 엑스레이 검색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외 부수입을 올린 것이다.
○ 세관 검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활동비로 매년 7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업무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만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각 세관 검거부서 523명의 세관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 공무원이 천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관세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도 보직만 잘 받으면 포상금을 독차지한다’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관세청은 민간인에게 배정된 신고포상금 규모는 8억4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줄이면서도 관세청 공무원들에 배정된 포상금 18억3천4백만원은 계속해서 유지하였고, 2010년 한해를 제외하고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포상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에는 결정적인 신고를 민간으로부터 접수하고 통상적인 검거활동을 하였음에도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 그리고 관세청은 민간인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포상금을 제보자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달해주며 전산기록으로는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01년도에 세관공무원이 밀수신고자를 허위로 내세우고 신고포상금까지 중복으로 수령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밀수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관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포상금을 특별한 공로 없이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일부 공무원이 한해 천만원씩 포상금을 타가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제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자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확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포상금지급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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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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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만 있는 특이한 ‘포상금’제도로 최근 5년간 세관공무원들에게 83억3천8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 민간인의 신고포상금은 줄이면서 세관공무원의 검거포상금은 그대로!
- 신고민간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구체적인 지급내용을 전산자료로 남기지 않아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 관세청은 국세청이나 조달청 등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는 없는 특이한‘포상금’ 제도로 최근 5년간 83억3천8백만원을 각 세관 검거부서 공무원에게 최대 1천8백여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나눠먹기식’으로 100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밀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명목으로 신상정보 및 구체적인 지급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부정수급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밀수단속 공무원 5백여명에게 단속 건별로 매년 18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은 각 세관의 검거부서 공무원들로 여행자 휴대품검사, 엑스레이 검색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외 부수입을 올린 것이다.
○ 세관 검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활동비로 매년 7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업무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만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각 세관 검거부서 523명의 세관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 공무원이 천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관세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도 보직만 잘 받으면 포상금을 독차지한다’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관세청은 민간인에게 배정된 신고포상금 규모는 8억4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줄이면서도 관세청 공무원들에 배정된 포상금 18억3천4백만원은 계속해서 유지하였고, 2010년 한해를 제외하고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포상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에는 결정적인 신고를 민간으로부터 접수하고 통상적인 검거활동을 하였음에도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 그리고 관세청은 민간인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포상금을 제보자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달해주며 전산기록으로는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01년도에 세관공무원이 밀수신고자를 허위로 내세우고 신고포상금까지 중복으로 수령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밀수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관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포상금을 특별한 공로 없이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일부 공무원이 한해 천만원씩 포상금을 타가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제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자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확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포상금지급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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