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목재팰릿 보일러사업 내실기해야
목재펠릿생산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추가산지복구비 2억 1,197만 4천원이 예치되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105건 중 12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439만 6,68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조치하지 아니한 산지 총 1,734건(면적 계 543만 2,077㎡)의 산지가 부지로 조성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해당 시·군들은 복구명령을 내리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었다. 화성시 한 곳만 해도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 사이에 총 105건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만큼 추가산지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점검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여야 하며, 경기도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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