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팔당 유기농지 강제수용 중단해야
의원실
2011-09-2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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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 유기농지 강제수용 중단해야
김우남 의원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대화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경기도가 4대강 사업을 앞세워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를 강제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팔당호유역은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진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업 단지이다.
경기도는 2007년 두물머리 22.2㏊에서 유기농 경작을 하는 11개 농가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나, 2010년 3월 하천부지가 4대강 사업(한강 1공구) 부지로 선정되자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팔당호 유기 농민들이 양평군청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011년 2월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취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원고(팔당 유기농민)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에 유기농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추진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유기농업을 개척하고 일구어 온 팔당 유기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대화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대화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경기도가 4대강 사업을 앞세워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를 강제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팔당호유역은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진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업 단지이다.
경기도는 2007년 두물머리 22.2㏊에서 유기농 경작을 하는 11개 농가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나, 2010년 3월 하천부지가 4대강 사업(한강 1공구) 부지로 선정되자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팔당호 유기 농민들이 양평군청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011년 2월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취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원고(팔당 유기농민)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에 유기농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추진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유기농업을 개척하고 일구어 온 팔당 유기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대화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