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10922][한국수자원공사]수공, 수도관 관리 여전히 부적절
의원실
2011-09-23 16:11:22
69
수공, 수도관 관리 여전히 부적절
-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수도관 전체의 8.5. 48년된 수도관도 있어
- ‘노후 시설’로 인한 사고 중 1/3 이상이 15년 이내의 수도관. 일정성도 없어
- 하자로 인한 사고 전체 사고의 11. 착공되지 1년도 되지 않아 개보수, 부실착공 우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긴 수도관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관(관로) 사고의 조사도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3. 현재 국내법 중 ‘내구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공기업법」이 유일한데, 이 법률의 시행규칙(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는 주철관과 강관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등에서 사용하는 관은 모두 주철관 또는 강관으로, 그동안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사업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을 살펴본 결과, 총 4,887km 중 415km, 8.5가 30년이 초래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수도관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업용 용수관으로, 설치된지 무려 48년이나 되었다.
[표2] 경과연도별 관로 연장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 연도연 장(km)*비율()총 연장4,887100.05년 이상4,47299.710년 이상2,87758.915년 이상1,59332.620년 이상1,06321.825년 이상61212.530년 이상4158.535년 이상841.740년 이상561.1*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4.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423건의 수도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89건(44.7)이 ‘노후관으로 인한 관로사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후관으로 인한 관로사고(시설 노후)’ 189건의 내역을 살펴보니, 관의 경과년수가 5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곳이 6군데였고, 전체 사고 중 1/3은 법정 연한인 30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15년도 지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년수개수*비율총 합 계189100.030년 이하13671.915년 이하6333.310년 이하2513.25년 이하63.1* 소수 둘째자리 내림
5. 또한 같은 기간 중, 수도관 사고 유형 중 ‘하자’로 인한 경우가 47건으로 전체 사고의 11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는 설치한지 1년되 되지 않은 곳(2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자원공사의 부실시공이 심각하게 우려되었다.
[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년수개수*비율총 합 계189100.030년 이하13671.915년 이하6333.310년 이하2513.25년 이하63.1* 소수 둘째자리 내림
6. 김성태 의원은 “지난 6월 구미단수사태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태이나, 이를 책임져야 할 수자원공사가 30년이 지난 노후관의 개량사업을 방치하고 있다. 조속히 단계적인 대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수사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자로 인한 부분이 전체 사고의 11나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수자원공사가 수도관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상 끝.
-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수도관 전체의 8.5. 48년된 수도관도 있어
- ‘노후 시설’로 인한 사고 중 1/3 이상이 15년 이내의 수도관. 일정성도 없어
- 하자로 인한 사고 전체 사고의 11. 착공되지 1년도 되지 않아 개보수, 부실착공 우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긴 수도관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관(관로) 사고의 조사도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3. 현재 국내법 중 ‘내구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공기업법」이 유일한데, 이 법률의 시행규칙(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는 주철관과 강관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등에서 사용하는 관은 모두 주철관 또는 강관으로, 그동안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사업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을 살펴본 결과, 총 4,887km 중 415km, 8.5가 30년이 초래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수도관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업용 용수관으로, 설치된지 무려 48년이나 되었다.
[표2] 경과연도별 관로 연장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 연도연 장(km)*비율()총 연장4,887100.05년 이상4,47299.710년 이상2,87758.915년 이상1,59332.620년 이상1,06321.825년 이상61212.530년 이상4158.535년 이상841.740년 이상561.1*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4.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423건의 수도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89건(44.7)이 ‘노후관으로 인한 관로사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후관으로 인한 관로사고(시설 노후)’ 189건의 내역을 살펴보니, 관의 경과년수가 5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곳이 6군데였고, 전체 사고 중 1/3은 법정 연한인 30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15년도 지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년수개수*비율총 합 계189100.030년 이하13671.915년 이하6333.310년 이하2513.25년 이하63.1* 소수 둘째자리 내림
5. 또한 같은 기간 중, 수도관 사고 유형 중 ‘하자’로 인한 경우가 47건으로 전체 사고의 11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는 설치한지 1년되 되지 않은 곳(2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자원공사의 부실시공이 심각하게 우려되었다.
[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현황(※ 각 연한별로 누적된 수치임)
경과년수개수*비율총 합 계189100.030년 이하13671.915년 이하6333.310년 이하2513.25년 이하63.1* 소수 둘째자리 내림
6. 김성태 의원은 “지난 6월 구미단수사태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태이나, 이를 책임져야 할 수자원공사가 30년이 지난 노후관의 개량사업을 방치하고 있다. 조속히 단계적인 대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수사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자로 인한 부분이 전체 사고의 11나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수자원공사가 수도관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