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5]국세청 직원 실수로 인한 잘못된 세금 부과 해마다 늘어
의원실
2011-09-25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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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실수로 인한 잘못된 세금 부과 해마다 늘어
올해 발생 총 493건 중 51건(10)
▪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 493건 중 직원귀책으로 인한 발생이 51건으로 10에 달해
▪ 직원귀책 비중 (’09)5→(’10)8→(’11.6)10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 없이 주의, 경고에 그쳐
▪ 권영세 의원, “직원귀책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점점 떨어져…, 국세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국세청에서는 총493건의 부실과세가 발생했으며 이 중 51건이 직원귀책(직원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원귀책이 총 조세 불복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乙)에게 제출한 자료(‘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에서 부실과세한 건수는 모두 493건이며, 이 중 직원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건수는 51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직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실과세는 2009년 5.4에서 2010년 8.2, 2011년 6월까지는 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직원귀책으로 인한 부실과세 51건은 작년 한 해 발생한 76건의 절반을 이미 넘는 수준이다.
○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취하는 조치로는 대부분이 ‘주의’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은 지난 2월 직원귀책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한다는 내용의 ‘조사사무 처리규정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문책 내역을 보면 예년과 변함없이 여전히 ‘징계’ 수준이 아닌 ‘경고’와 ‘주의’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과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세공무원 개인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청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러한 부실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 부과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올해 발생 총 493건 중 51건(10)
▪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 493건 중 직원귀책으로 인한 발생이 51건으로 10에 달해
▪ 직원귀책 비중 (’09)5→(’10)8→(’11.6)10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 없이 주의, 경고에 그쳐
▪ 권영세 의원, “직원귀책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점점 떨어져…, 국세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국세청에서는 총493건의 부실과세가 발생했으며 이 중 51건이 직원귀책(직원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원귀책이 총 조세 불복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乙)에게 제출한 자료(‘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에서 부실과세한 건수는 모두 493건이며, 이 중 직원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건수는 51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직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실과세는 2009년 5.4에서 2010년 8.2, 2011년 6월까지는 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직원귀책으로 인한 부실과세 51건은 작년 한 해 발생한 76건의 절반을 이미 넘는 수준이다.
○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취하는 조치로는 대부분이 ‘주의’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은 지난 2월 직원귀책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한다는 내용의 ‘조사사무 처리규정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문책 내역을 보면 예년과 변함없이 여전히 ‘징계’ 수준이 아닌 ‘경고’와 ‘주의’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과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세공무원 개인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청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러한 부실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 부과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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