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3][보도자료] 경기도국감-경기도의 산지, 농지 전용 및 불법 훼손 방지대책은?
의원실
2011-09-25 2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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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 산지 농지 전용 및 불법 훼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9ha로 전국토의 약64이며, 경기도는 527ha로 경기도 면적 1,017ha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1,715,301ha이며 경기도의 농경지 면적은 181,676ha로서 전국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림 1ha는 연간 5.3톤의 산소를 방출하여 약 19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이며, 숲의 이산화질소 흡수량 약9만6천톤은 국내 연간 배출량의 약 8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산업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 산림의 휴양기능 등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은 국민들에게 휴양, 관광, 쾌적한 환경, 삼림욕 장소를 제공하며 근래에는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33,698ha의 산지와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등 경기도가 전국 전용면적의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지·농지의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산지·농지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농지의 불법행위를 보면 산지가 평균 98ha, 농지가 약 499ha 등 총 597ha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산지·농지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요?
⇒ 2007년부터 2011. 6월말기준 경기도 산지전용 12,942ha 중 골프장 조성으로 2,890ha가 개발되어 산림이 훼손되고 앞으로도 경기도는 골프장이 늘어나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산지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산지 농지 전용 및 불법 훼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9ha로 전국토의 약64이며, 경기도는 527ha로 경기도 면적 1,017ha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1,715,301ha이며 경기도의 농경지 면적은 181,676ha로서 전국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림 1ha는 연간 5.3톤의 산소를 방출하여 약 19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이며, 숲의 이산화질소 흡수량 약9만6천톤은 국내 연간 배출량의 약 8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산업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 산림의 휴양기능 등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은 국민들에게 휴양, 관광, 쾌적한 환경, 삼림욕 장소를 제공하며 근래에는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33,698ha의 산지와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등 경기도가 전국 전용면적의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지·농지의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산지·농지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농지의 불법행위를 보면 산지가 평균 98ha, 농지가 약 499ha 등 총 597ha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산지·농지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요?
⇒ 2007년부터 2011. 6월말기준 경기도 산지전용 12,942ha 중 골프장 조성으로 2,890ha가 개발되어 산림이 훼손되고 앞으로도 경기도는 골프장이 늘어나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산지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