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정감사 - 관세청, 세관장 임기 반년 미만이 37건
<관세청>

○관세청, 세관장 임기 반년 미만이 37건
심지어 25일 동안 근무한 세관장도 있어

관세청이 세관장 자리를 관세청 직원들이 퇴직 전에 한번씩 거쳐 가는 자리로 여겨, 그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세관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혜성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세관장 중 세관장의 근무일수가 반년 이하인 경우가 37건이고, 10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13건으로 심한 경우 25일 간 근무한 세관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장 임기가 짧다 보니 인사이동이 잦아졌고, 잦은 인사이동 탓에 지난 10년간 전 세관의 세관장 공석일수는 200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해·광주·목포·대구 세관에서 긴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세관을 거쳐 간 세관장 14명 중에 1년 넘게 임기를 수행한 세관장은 3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는 전보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이 2년이란 기간은 직무 적응기간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지만, 관세청은 세관장 임기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혜성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장 재직 중 퇴직한 85명 중 근무기간이 1년에 못미친 경우는 50명으로 전체의 59에 이른다. 그 중 8명은 채 반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 즉시 유관기관이나 유관업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성 의원은 “이런 현상은 관세청이 세관장 자리를 퇴직 전에 한번씩 들렀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이 잦은 세관장 교체는 관세업무의 불연속성을 가져오고 공공기관 효율성 재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세관장 인사는 세관장 임기에 대한 관세청 내부규정의 부재와 인사적체에 인한 시혜성 발령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세관업무 공백의 최소화와 시혜성 인사이동의 제한을 위해 세관장 임기 내규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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