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3][문방위]질의서-불법 스포츠베팅 근절 방안
- 국민체육진흥공단·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
불법 스포츠베팅 근절 방안

□ 최근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Q) 사건 발생 이후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사장!!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벌이고 있는 불법 스포츠베팅과 관련 어떤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에 대해서 스포츠토토, 방통심위, 경찰청 신고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적발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8년 사감위 발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도박시장규모가 최소 53조원~최대 88조원으로, 그 중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규모가 전체의 60인 3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불법 온라인스포츠베팅사이트가 약 500여개(메인사이트만)로, 사이트 1개당 평균거래액이 75억원으로 불법 시장규모가 3조4천억원~3조7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Q) 이사장!! 불법베팅사이트도 500개나 되면서 선수들에 대한 승부조작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감위·방통심위 등 관련기관과 승부조작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 현재 스포츠토토, 방통심위,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 업무가 아니란 한계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특히 포털, 커뮤니티, 방송, 트위터, UCC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상에서 “스포츠베팅” “사설토토” 키워드로 검색하면 누구든 손쉽게 불법 베팅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캡쳐 화면들을 보시겠습니다.

< 화면 1> 국내 1위 포털사이트에서 “스포츠베팅” 키워드 입력해 해당사이트 주소로 링크되어진 화면입니다. 심지어 2006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가 온라인게임으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화면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불법 베팅사이트 주소를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 화면 3>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후 수신된 불법 베팅사이트 홍보 메일입니다.

화면 4>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SMS) 전송을 통해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화면입니다.


☞ 공단 이사장과 사감위원장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보시다시피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악용해 메일 및 키워드 광고 등 여러 형태로 노출하면서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Q) 불법 온라인스포츠베팅사이트의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광고 등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도 불법사이트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이유로 불법사이트 운영을 방치함과 동시에 사업자 이득을 취하며 게재해주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존 사감위의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 업무에 불법 사행산업 관리감독 업무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Q) 사감위 기능에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광고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 등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고객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노출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감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프랑스 사례 :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불법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위반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벌금 부과(최소 5천만원~최대 해당 광고금액의 4배까지 부과)

※ 현재 문화부는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 범위에 사행성게임, 온라인도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인데, 이에 대해 사감위는 모든 불법도박(화투, 포커, 온라인조박, 사행성게임물 등)의 사감위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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