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6]가습기 살균제, 최종결과 전 「제품안전기본법」의해 강제회수 가능....그대로 방치하는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최종결과 전 「제품안전기본법」의해 강제회수 가능....
그대로 방치하는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관한 여론조사>
“가습기 살균제 뉴스 알고 있다 89.9 불구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향 있다 10.3”
“제품유통 상황에서 추가적 피해 발생 우려”
‘최종결과 상관없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 회수해야 한다’46.0

여론조사 결과 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열명 중 한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소비자의 구매 자제 당부 이외에 전량 회수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권고’라는 정부의 입장 찬성의견 보다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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