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0920]가계부채 거시&#8226미시 정책 동시에 써야
가계부채 거시•미시 정책 동시에 써야

o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한계, 금리조정 등 범 정부적 대책 긴요
o DTI를 일정한 규모이상 대출, 소득별 대출비율 등 적용검토 해야
- 거시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o 자영업자, 하우스푸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 나와야


박병석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금리조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거시적 관리와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말 가계부채는 779.6조원에서 2010년 말에는 846.9조원으로 늘었으며, 올 6월 말에는 876.3조원으로 늘어났다.

가계부채 4대 위험요소

박의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높은 비율 ▲비은행금융기관 주도의 가계대출 증가 ▲빠른 부채 증가 속도 ▲향후 금리정상화에 따른 부담 증가 등 4대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투 트랙’ 관리 방안 필요
DTI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적용 검토해야
자영업자,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 등 취약층 맞춤형 정책 필요

박의원은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금융당국의 정책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리정상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를 위한 대책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현재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적용되는 DTI의 지역별 일률 적용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적용, 일정한도 이상 대출에 대한 탄력적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DTI 규제를 정교하고 탄력적으로 적용시키면 가계부채의 향후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득, 직업 등 차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업권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기 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이나 별도의 사업자금 대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금리혜택이나 보증서 발급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의원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현재 하우스 푸어는 적게는 108만 4천 가구에서 많게는 156만 9천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은 41.6에 이르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9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가구가 33만 가구 등 전체 하우스 푸어의 38.8가 원리금 상환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하우스 푸어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상환기간 연장과 고정금리 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 기반 강화 ▲부동산 처분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 대책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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