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기초생보자 생계-시설급여 중복수급 심각!
의원실
2011-09-26 10:18:18
43
기초생보자 생계-시설급여 중복수급 심각!
31억원은 어디로 ?!
한쪽만 받을 수 있는 생계-시설급여 중복수급자 1,286명!
중복수급으로 인해 부당지급된 금액 약 31억원으로 추정 !
이상한 보건복지부, 부당지급금액 환수 했는지 파악조차 못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는 시설에 시설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 31억원의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에 중복지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환수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중복수급자 1,286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2010년 9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해 1만6천개 시설의 74,830명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자료정비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286명이 생계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전북, 경남 순이었음.
2. 중복수급액 규모 31억여원 추정... 응당 회수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회수했는지 여부조차 파악 안돼...!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리 의원실의 요청으로 시설급여와 생계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1,286명에 대해 중복지급액을 추정하였음. 매월 시설생계급여 14만 3천원을 중복 수급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복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3,126,26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따르면 중복 지급액에 대해 환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몇 개월째 부당수급을 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수가 여부 역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31억원은 어디로 ?!
한쪽만 받을 수 있는 생계-시설급여 중복수급자 1,286명!
중복수급으로 인해 부당지급된 금액 약 31억원으로 추정 !
이상한 보건복지부, 부당지급금액 환수 했는지 파악조차 못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는 시설에 시설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 31억원의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에 중복지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환수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중복수급자 1,286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2010년 9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해 1만6천개 시설의 74,830명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자료정비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286명이 생계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전북, 경남 순이었음.
2. 중복수급액 규모 31억여원 추정... 응당 회수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회수했는지 여부조차 파악 안돼...!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리 의원실의 요청으로 시설급여와 생계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1,286명에 대해 중복지급액을 추정하였음. 매월 시설생계급여 14만 3천원을 중복 수급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복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3,126,26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따르면 중복 지급액에 대해 환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몇 개월째 부당수급을 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수가 여부 역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