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섭의원실-20110926]캠프캐럴
의원실
2011-09-26 10:23:55
38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여부 조사 무의미
매립되었더라도 반감기가 다 지나 독성 분해돼
공동조사단이 D구역에 대해 지구물리탐사 및 83개소를 시추해 본 결과 고엽제는 물론
어떤 드럼통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드럼통을 꼭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엽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고엽제 드럼통이 묻혀있다 하더라도 수십년전이니 (1978년 추정) 드럼통이
다 삭아버려 토양에 유출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에 반감기가 훨씬 지나 독성이 다 분해되어
버린 상태인 만큼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별첨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참조)
또 캠프캐럴 41구역 1개 지하수관측정에서 미량의 2,4,5-T가 검출되었다고 하나
역시 고엽제성분 반감기를 고려할 때 당시의 고엽제 매립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매립되었더라도 반감기가 다 지나 독성 분해돼
공동조사단이 D구역에 대해 지구물리탐사 및 83개소를 시추해 본 결과 고엽제는 물론
어떤 드럼통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드럼통을 꼭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엽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고엽제 드럼통이 묻혀있다 하더라도 수십년전이니 (1978년 추정) 드럼통이
다 삭아버려 토양에 유출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에 반감기가 훨씬 지나 독성이 다 분해되어
버린 상태인 만큼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별첨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참조)
또 캠프캐럴 41구역 1개 지하수관측정에서 미량의 2,4,5-T가 검출되었다고 하나
역시 고엽제성분 반감기를 고려할 때 당시의 고엽제 매립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