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0926]국민 생명 직결된 정보 제공한 공익제보자 보호 못해
국민 생명 직결된 정보 제공한 공익제보자 보호 못해

o 권익위, 철도공사 직원 중징계 방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역행
o 권익위, KTX 사고 결정적 원인 언론보도 협조한 코레일 직원 중징계 철회 관철해야
o 권익위 설립 이후 신분보장조치 인용률 32불과
(요청 101건, 인용 32건):02년~11년 8월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6일 “KTX 결함의 결정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한 철도노조원들을 방치한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행위”라며 “권익위는 징계당한 제보자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권익위가 지난 8월 17일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면서 “권익위의 민원 각하 6일 뒤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공사 비밀 누설, 공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명은 해고, 1명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시행 일 전(前)이라는 핑계로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제보자의 중징계 철회에 나서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보자들이 언론에 알린 내용은 회사의 영업이나 기술과 같은 비밀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도 권익위는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 이후에나 다시 신고가 되면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익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한 “권익위의 이 같은 입장은 법제정의 취지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번 철도관련 공익제보자 징계에 대한 권익위의 노력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보호법을 실천하려는 권익위의 의지를 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권익위의 설립(2002년) 이후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요구는 총 101건이 있었으나 이중 32건이 인용되었고 나머지 69건은 기각되거나 종결되었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보호법이 실시를 계기로 공익신고 활성화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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